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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는 지금] '캐비닛 문건' 파장 속 민주당 입장은?

[여의도는 지금] '캐비닛 문건' 파장 속 민주당 입장은?
입력 2017-07-17 16:19 | 수정 2017-07-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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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의 변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치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냐, 정치적 폭로냐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입장과 법적 증거 채택 여부까지 표창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캐비닛 문건이 발표되면서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문건 브리핑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국정농단 의혹이 한창일 때요.

    국회 국정 조사특위에서 청와대에 방문을 하면서 문건 등에 대한 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요.

    그리고 특검도 영장을 발부 받아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역시 압수수색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이 대다수가 대통령 기록물,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서 대통령에 의해서 권한대행이죠.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일부 사정 비서관용 캐비닛에서 나왔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렇게 꽁꽁 감추고 폐기한 뒤에도 여전히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앵커 ▶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던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 이건 정황증거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캐비닛 문건은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 작성 경위나 배경이 뭔지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될 것인가 많은 의문이 있는데 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그러한 사실 관계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 경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관계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말씀하신 안종범 수첩, 그리고 과거 고 성완종 리스트, 이러한 기록 내용들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증거 능력으로서의 인정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로서의 채택은 있을 것으로 일단 관측이 되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진술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한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 문건 발견 이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재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과 메모가 작성된 그 시점이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할 시기와 겹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 전 수석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모르쇠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 우 전 수석의 재수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현재 특검은 아시다시피 수사권이 없고 현재는 공소권, 공소 유지권만 있기 때문에 검찰 특수부 쪽으로 이문건의 상당수가 전해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사를 하다 보면 꼭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당시의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이었던 시절부터 계속 2014년 이후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문건이 앞으로 있을 국정농단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황증거로 채택이 되고 또 수사를 통해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누가 됐는지 그 경위와 배경까지 밝혀진다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특히나 뇌물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십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지금까지 나온 진술과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어쨌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서는 독대가 있었고요.

    독대 전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그리고 K스포츠, 미르 재단 등에 대한 삼성의 투자 그리고 정유라 씨에 대한 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들은 확인이 됐죠.

    그 이면에 과연 이것이 대가성이 있느냐, 어떠한 요구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갈리는데요.

    지금 메모를 포함한 300여 건의 청와대발견 문건들은 지금 서로 규명이 안 되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실에 대한 보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이 문건들에 대한 진정성, 작성자 등이 추가로 나오기만 한다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측도 지금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한편 이 문건은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건 발견 당시에 대통령기록물, 그러니까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공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에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한국당은 과거 2012년 NLL문건에 대한 유출, 그 자체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상당히 불순했죠.

    그런 과거에 비춘다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취지가 제16조에 공개원칙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요.

    다만 국가 안보와 국제관계, 외교 등의 목적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이 내용물에 대부분 발표된 내용에 따르자면 국가안보나 국제 관계 외교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마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놔서 무엇이 지정기록물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일에 걸친 청와대 내에서의 검토 결과, 사실적, 법률적 검토 결과 이것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사본이므로 그간의 판례에 비추어본다면 위법성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공개 여부뿐만 아니라 그 시점을 놓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이런 입장인 반면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내보였고요.

    지난 3일에 발견된 문서를 방금 표 의원 말씀하신 대로 11일 동안 검토를 한 게 조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석연치않은 대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런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발표 시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3일이건, 4일이건, 5일이건 발표했다면 당연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내에서 발견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섬세하고 치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공개 가능한 것인지, 혹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의 투입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결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국민의 알권리와 현재 재판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고 발표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신뢰를 해야만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작년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26대의 문서 파쇄기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가 거의 없었다 이런 보도도 출범 초기에 나왔었고요.

    그런데 300쪽의 문서가 캐비닛에 어떻게 잠자고 있었나 하는 부분야당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실까요?

    ◀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실수에 의한 누락, 두 번째는 고의에 의한 보관, 실수일 경우에는 아마도 민정수석실 내부에 인사이동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사정 비서관 담당 캐비닛 그 자체가 상시로 사용하지 않는 캐비닛이었을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만약에 고의라면 누군가가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반드시 누구라도 발견하고 밝혀내서 증거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공명의식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죠.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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