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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세월호 7시간' 답답한 해명, 또 다른 태블릿PC 등장

[이브닝 이슈] '세월호 7시간' 답답한 해명, 또 다른 태블릿PC 등장
입력 2017-01-10 17:52 | 수정 2017-0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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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끈 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밝힌 이 내용부터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추가된 것은 국가안보실 외 다른 수석실과 해경 측의 보고 내용, 대통령이 미용사들에게 머리손질을 받았던 내용 정도인데, 이 역시 그동안 청와대 측의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먼저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이 공식일정이 없었고,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고요.

    오전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점심식사 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다시 말해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오전 9시 이후 중앙대책본부에 가기 전까지 이 두 전직 비서관이 대통령의 당일 모습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시 경에 대면보고가 이뤄졌는지는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현황 '1보' 서면 보고서를 받았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지적된 내용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대통령 측은 10시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알았다고 밝혔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당일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점부터 TV에 사고가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TV 방송을 통해 사고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고요.

    또 당일 대통령은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7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고 답변했는데,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서면보고서뿐이라며,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달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로부터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중환/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관저에 9시에 정식으로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여러 종류 각 부처에서 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보는 업무스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추위원 쪽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이 전혀 상황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직무를 유기했다, 생명권을 침해했다 그런 주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TV로 봤는지도 같이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관저 집무실에서 TV를 보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2차 변론할 때 증언을 보면, 10시 이후부터 점심시간까지는 안봉근 비서관이 들어와서 계속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잠깐 들렀다 나온 걸로 그렇게 증언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세월호 당일 사적인 내용도 들어 있나?)
    "15시 35분 미용 담당자가 들어가서 머리 손질을 약 20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로 중대본 가는 게 늦어졌다고 했는데?)
    "중대본에서 대통령이 빨리 오시는 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호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헌재에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제출했는데 재판관들의 답변은 부족하다였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 이종훈/정치 평론가 ▶

    사전에 나온 얘기는 분 단위로 아주 자세하게 모든 걸 일정이 공개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까지 나온 그 어떤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이라든가 시간까지 명시를 해서 명기를 해서 제출을 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는 않다, 그리고 이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공개한 그 내용 이상의 뭔가 추가적인 것이 더 있어야 정상인데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오전 일정이 많이 의문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오전 일정이 여전히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설명 자체도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 8시 반에 관저로 불려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8시 반부터 대통령 오늘 답변서에 세월호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10시로 돼 있어요.

    1시간 반 동안 뭘 했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재판관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9시부터 이미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누가 그걸 전혀 귀띔도 안 해 줬느냐 이런 겁니다.

    그게 납득이 안 가죠.

    그 이후에도 보면 보고가 계속 들어갑니다.

    보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467명 정원인데 구조된 인력은 160여 명으로 계속 나와요.

    오전 내내.

    그러면 300명 정도가 적어도 구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구조가 안 된 거예요.

    3분의 2가 구조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대통령이 좀 더 정확하게 챙기고 당장 집무실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챙기고 적극적으로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답변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혹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그리고 그날 사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안봉근 비서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윤전추 행정관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도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설명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결국 대통령의 활동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오전 일정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측에 대한 당부로 들리는데요.

    ◀ 이종훈/정치 평론가 ▶

    당부 내지는 약간의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너무 지연전술을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주요 증인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증인들조차도 출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란 말이냐는 약간의 항의의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 얘기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기일에 들으신 것처럼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또 안종범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씨는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까지 다른 재판을 준비해야 돼서 못 온다, 이렇게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어서 이른바 불출석 돌려막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 씨는 어제 특검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 3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특검에는 '오늘 탄핵 심판 출석과 내일 있을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정작 오늘 와선 '특검이 수사 중이라 진술하기 어렵다'며, 나오지 않은 겁니다.

    최 씨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조 특위 청문회에도 '공황장애'와 '검찰 수사' 등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최 씨가 '불출석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5차 변론기일에 최순실 씨를 재소환하고, 최 씨가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도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증인신문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적한 안봉근, 이재만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해 그날 함께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은 16일 오후 2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수감돼 있는 증인들조차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것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출석 돌려막기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출석 돌려막기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나요?

    ◀ 김광삼/변호사 ▶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시간적인 지연적인 차원에서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돌려막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기일에는 안봉근 그리고 이재만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정호성, 안종범 그다음에 최순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박근혜 대통령 측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첫 번째는 탄핵이 됐건 특검이 됐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자체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이.

    그래서 설사 강제구인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추가적인 기소를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탄핵과 관련해서는 일단 심리 기일을 끌고 가면서 결국 대선에 진입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타기를 할 생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지연 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대로 끌려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 헌법재판소 이진성 재판관, 또 강일원 재판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일단 만약에 증인들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형사재판 절차와 탄핵 심리 절차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경고성 의미를 두면서 만약에 증인이 계속 안 나오면 끝까지 증인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할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성 의미로 보낸 거기 때문에 결국 증인들 자체가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평론가님, 안봉근, 이재관 두 전 비서관이 잠적 중인데 특검에서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비서관이 계속 도망을 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 이종훈/정치 평론가 ▶

    글쎄요.

    해외로 밀항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 있다면 결국 경찰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아시다시피 전국 조직이고 정보라인도 잘돼 있기 때문에 포착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쩌면 경찰 정보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소재 파악을 계속해 왔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쪽에서 두 사람 언젠가는 수사를 할 거다, 블랙리스트 관련한 수사 끝나고 나면 수사에 착수할 거다는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새로운 혐의가 과연 뭘까, 이것에 관심이 가는데 추정컨대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 쪽 인사에 많이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호실 근무했던 치안감의 노트가 공개돼서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연관되지 않고 본인들 선에서 인사개입을 했던 그런 정황들,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만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이미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일 가능성과 더불어서 혹시 인사개입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금품이 오갔다던지 추정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 관련 속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전 태블릿PC와는 별개에 최순실 씨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다른 태블릿PC를 추가로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태블릿 PC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태블릿에서 사용한 이메일 계정과 사용자 이름,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최순실 소유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확인된 태블릿 PC에서는 최순실 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 설립과 삼성 합병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이 발견됐습니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태블릿 PC는 다름 아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특검보·대변인]
    "제출받은 태블릿 PC는 JTBC에서 보도한 제품과 다른 것으로 제출자는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문건보다는 이메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서는 삼성에 관련해 삼성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메일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최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 말씀 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이제 문건을 주고받았었는데 새로운 PC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주고받은 것인가요?)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관련자들 진술을 지금까지 나온 진술들을 종합을 해 보고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새로운 태블릿PC를 결국 검찰이 확보를 했네요.

    이 안에 최순실 씨와 삼성 측의 거래내용이 얼마나 들어 있을지 그게 또 관건이죠?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 독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레스포츠와 관련된 설립 과정에 대한 것,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승마 지원, 그 부분에 대한 이메일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는 2015년 10월 13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서 한 말씀 자료 수정본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지난번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 자체는 2013년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5년도 7월에서 11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증거 자체는 굉장히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일단 JTBC에서 입수한 태블릿PC는 입수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측근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수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로 장시호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수 과정이 완전히 깨끗, 적법하죠.

    그래서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특검수사랄지 아니면 형사재판, 탄핵에 있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평론가님,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앞에 있었던 다른 태블릿PC, JTBC 측이 제출한 PC는 조작됐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태블릿PC를 그것도 조카가 직접 검찰에 건네줬는데 기존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는 그러면 논란, 어떤 영향에 미치게 될까요?

    ◀ 이종훈/정치 평론가 ▶

    기존 태블릿PC도 최순실 씨는 지금 자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본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검찰에서 이미 확인하긴 했습니다마는 계속 부인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능력 역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였는데 원래 있던 PC의 증거능력도 이러므로 해서 더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삼성 관련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태블릿PC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 됐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국면 전환이 되는 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는 일종에 트리거 포인트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번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삼성 관련한 연계설 내지는 대가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장시호 씨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 특검이 대통령과 대기업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인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 김광삼/변호사 ▶

    특검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뇌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뇌물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뇌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제3자 뇌물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3자 뇌물 수수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것, 돈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금품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뇌물에 있어서 특검이 결정적으로 가장 뇌물죄 적용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최순실 씨하고 관련된 재산이 박근혜 대통령 공유관계냐, 우리가 보통 한 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입증해야지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뇌물죄를 적용을 못 하겠다,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돼서 그러면 제3자 뇌물수수로 가야 하는데 제3자 뇌물수수는 입증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결정된 것이 없다.

    단지 마지막 기소를 할 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뇌물로 갈 것인지 제3자 뇌물로 갈 것인지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번에는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의 첫 재판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앞부분에서 저희가 전해 드렸듯이 오늘 재판에서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와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검찰이 차은택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강요미수와 횡령입니다.

    먼저 강요미수 혐의를 살펴볼까요?

    차 씨는 오늘 법정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과 공모해 포스코의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차은택 씨 측 변호인은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차 씨는 문제가 된 압박 형태의 인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차 씨의 변호인은 "차 씨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우연한 기회에 만난 자리에서 세무조사를 운운한 적은 있지만 최순실 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푸념처럼 한 것"이라며, 차 씨가 직접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차은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KT로 하여금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물량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변호인은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회사로 선정되는 정확한 경위를 모른다"며 "최순실 씨가 안종범을 통해 성사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4년에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오찬과 만찬 관련 용역 수주 과정에서 특정 광고업체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영상 제작 용역을 수주한 혐의도 부인했는데요.

    차 씨 측은 허위로 직원들의 급여 명목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업체의 자금 1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나경철 아나운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차은택 씨가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서 특히 포레카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광고업체 10억 원은 횡령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반대로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인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프리카픽처스 운영하면서 10억 원 횡령한 혐의예요.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좌 추적하고 통장 뒤져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범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안종범이나 최순실 씨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은택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나 안종범, 박근혜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백하니 명백한 횡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앵커 ▶

    한편,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오늘부터 여권이 무효화됐습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귀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강제송환 여부 결정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보르 현지에서 박상규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의 여권이 오늘부터 무효화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 덴마크 이민국이 정 씨를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강제추방 하는 건 아닙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고, 정 씨가 체포구금된 이후 특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덴마크 검찰이 강제송환 여부를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효력보다는 정 씨의 자진귀국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하나의 변수인 셈인데, 정 씨의 심경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 측은 여권 무효화 시점을 전후해 정 씨를 만나 다시 한 번 자진귀국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아직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지난 6일 범죄인 인도 요청서 사본을 접수된 데 이어 현지시간 9일 200쪽 분량의 원본도 접수했습니다.

    정 씨는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담당 변호인을 바꾸고 덴마크 검찰의 '강제송환' 심사에 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올보르에서 MBC뉴스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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