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뇌물죄 수사 급물살

[이브닝 이슈]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뇌물죄 수사 급물살
입력 2017-01-16 17:31 | 수정 2017-01-16 17:40
재생목록
    ◀ 앵커 ▶

    이 시간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속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최순실 씨가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출석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반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 최 씨는 취재진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인 거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세요.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

    (여전히 억울하신가요?)
    "..."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을 비롯해 이번 주에만 세 번, 기일을 잡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오전에는 최순실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리고, 오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출석했고요.

    내일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또 더블루K의 고영태 이사, 류상영 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인데요.

    유진룡 전 장관을 빼놓고는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또 오는 19일 목요일에는 문고리 3인방이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처럼 일주일 동안 3번의 재판이 진행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세히 답변을 했는데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지거나 새로 나온 발언들도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출입' 부분을 볼까요?

    최순실 씨는 오늘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다'고 시인했는데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주 출입했냐'는 질문에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상실 옷값을 대신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는데요.

    오늘 법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오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최순실 씨는 오늘에서야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최 씨는 법정에서 이권 개입 여부에 대해 "미르재단과 더블루케이 어디를 통해서도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또, 'KD 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부탁했느냐'는 질문에는 "대기업에 납품하게 해 달라고까진 안 했다"고 말했고, '샤넬백과 4천만 원 등을 선물로 받았냐'는 질문에는 "돈은 받은 적 없고, 친해서 명절선물 차원에서 주고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의혹에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며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 앵커 ▶

    이 시간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헌재에 증인으로 결국 출석을 했는데 정부 인사 개입 그리고 재단 설립 관여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질문을 끊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검찰의 질문조서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네요.

    ◀ 김광삼/변호사 ▶

    그냥 모르쇠 일관한 정도가 아니고요.

    본인이 모든 걸 조작이다 그리고 검찰에 낸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최순실 씨가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받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탄핵심리 기일에 나와서도 오히려 물어보는 소추위원들이나 변호사에게 호통을 치고 그런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증거 있으면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떠한 옷값과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그러한 증인신문에서 나올 것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특히 고영태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고영태와의 부분도 일부는 좀 인정하고 더 질문하니까 나 더 이상 나는 질문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인사 개입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면 증거를 대라,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고성을 치는 그러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본 뒤, 계속해서 변호사님과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뇌물 공여'와 '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합병문제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금액,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등이 그동안 특혜 지원으로 거론됐었는데요.

    특검은 '쟁점이 된 부분은 다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특검은 다만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규철/특검보]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Q.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경제적 공동체? ]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의 공유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특검의 삼성 수사 관련 내용을 변호사님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결국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보니까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는데 뇌물죄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3자 뇌물죄, 둘 다에 대한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 김광삼/변호사 ▶

    특검에서 뇌물죄로 갈 것이냐 제3자 뇌물죄로 갈 것이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뇌물죄로만 간 것도 아니고 제3자 뇌물죄로만 간 것도 아니고 결국 두 가지를 다 적용했다는 거죠.

    일부는 뇌물죄, 일부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뇌물죄로 영장을 청구한 부분은 아까 특검보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기철 특검보가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익을 공여하는 관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뇌물죄로 갔고요.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관련된 부분, 특히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바로 횡령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어도 50억 이상이 되죠.

    430억 중에서 얼마가 횡령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50억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갔는데 일반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뇌물죄를 적용하면서도 횡령죄를 적용했다는 거고요.

    뇌물죄가 됐건 제3자 뇌물죄가 됐건 간에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 적용되는 범죄이고요.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은 단순한 뇌물공여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죄가 되냐, 제3자 뇌물죄가 되냐 상관없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만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주말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늦춘 건데 아무래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고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특검이 굉장히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는 확실하다 그런 취지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증거나 또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삼성 자체에서 증거 인멸을 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또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삼성 변호인단은 아마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뇌물을 자발적으로 공여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뇌물을 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요의 피해자다, 그런 변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상징성, 중대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결국 오너 리스크가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더욱더 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그렇게 변론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물론 법리에 관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 앵커 ▶

    특검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먼저 특검의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본 뒤,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영화 국제시장과 인천상륙작전,

    둘 다 CJ에서 거액을 투자해 만든 작품이죠.

    개봉 당시 좋은 평도 많았지만, '애국심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혹평도 이어진 바 있습니다.

    CJ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이러한 영화를 잇따라 만들었다는 의혹이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그랬던 것인지, 이 부분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손경식 CJ 그룹 회장을 만나 CJ 그룹의 영화와 방송 사업이 '좌편향'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데요.

    특검은 대통령의 언급이 민간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걸로 보고,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도 이번 주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1만 명에 달하는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특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최초로 작성된 뒤,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배후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계속 부인해 왔죠.

    특검은 내일 이들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김기춘/청와대 전 비서실장 (12월 7일)]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9일)]
    "저는 그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

    [이규철/특검보]
    "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같이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대질 조사)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대한 내용을 변호사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특검이 내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을 동시에 지금 부른다고 하는데 이 문화계 지원 배제 대상목록, 일명 블랙리스트에 대통령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돼 있다, 특검이 이렇게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특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은 일단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든 아니면 김기춘 전 비서 실장이 정무수석실에다 지시를 하고요.

    그래서 작성이랄지 집행, 실행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청와대 교무수석을 했던 모철민 그리고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체부가 사내 각 위원에다 전달해서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아마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했다는 얘기를 모철민하고 김소영 비서관이 문체부에 전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호성 씨가 작성을 해서 줘서 가져다준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지금 현 장관하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작성이 된 경위가 무엇이냐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서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적어도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특검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아마 조윤선 장관부터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 실장을 조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동시에 부른 거죠.

    9시 30분에 조윤선 장관을 부르고 그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10시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불러서 서로 어떤 말을 맞추는 것도 격리를 하면서 내일 조사를 하고 나서 신병처리가 됐건 아니면 처벌에 관한 것도 내일 바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을 조사를 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도 그 부분까지 같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죠.

    ◀ 앵커 ▶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