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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김기춘·조윤선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이브닝 이슈] 김기춘·조윤선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7-01-20 17:30 | 수정 2017-0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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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법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2인자' 또는 '왕 실장'으로 불리면서 권세를 떨치던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구속 전 심문을 받는 '현직 장관 1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법원 출두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하신 건가요?)
    "…."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나?"

    (블랙리스트 존재 여전히 모르십니까?)
    "…."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실장이 작성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 나경철 아나운서 ▶

    김기춘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배제시키기 위해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또 '총지휘자'였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이 이를 뒷받침해준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는데요.

    특검은 김 전 실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증언했던 것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김 전 실장의 증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 리포트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입니까?"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언 또는 녹취에 보면 '위', '그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 그분의 지시', 증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 앵커 ▶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영장 심사를 받은 조윤선 장관은 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고, 김 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는 정무수석으로 함께 청와대에 있었죠.

    조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직 장관으로 특검에서 처음 영장 청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문회에서 왜 위증하신 겁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했습니까? )
    "…."

    ◀ 나경철 아나운서 ▶

    조윤선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에 관여하고, 또 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1호 장관'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직 장관이 피의자로 심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조 장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 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장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과 또 지금 사임할 경우, 지금까지 부정해 온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평창올림픽 등 국가 대소사를 앞두고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 장관직 사퇴 압박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 역시 김기춘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는데요.

    조 장관의 증언 내용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만희/새누리당 의원]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겁니까?"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새누리당 의원]
    "작성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요?"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없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그런 진술이 있다면 그때는 인정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앵커 ▶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간 넘게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 타당성을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 등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서 '두 사람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시키려고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제시하며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는데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맞불을 놓았는데요.

    그러면서, 소명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된 상태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 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그제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이 자신의 구속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기 어렵다며,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건데요.

    이 내용은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던 김경숙 전 학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적합한지, 그리고 계속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김 학장의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조건 없이 석방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엔 향후 출석을 보증할 납입금을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학장은 건강문제를 이유로 구속 상태로 수사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 당시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의 김 전 학장은, 최근 화장기 없이 모자를 쓴 채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암 수술 전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정유라 씨에 대한 조직적인 특혜가 최경희 전 총장 승인 아래 김 전 학장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김 전 학장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 앵커 ▶

    오늘 법원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공판도 열렸는데요.

    법원은 논란이 됐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열람한 뒤에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업무수첩 17권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작성자인 안 전 수석이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아 핵심 증거가 헌재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안종범 전 수석은 자신의 수첩 17권이 모두 재판 증거로 채택되자, 스스로 피의자석에서 일어나 "한 말씀만 하겠다"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묵비권까지 생각했지만, 역사 앞에 서 있다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로 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자신의 수첩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한 이유를 밝힌 겁니다.

    다만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수첩에는 국가 기밀 사항도 일부 포함돼 있는 데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돌려받지 못해 부담이 됐기 때문이지, 수첩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강조했는데요,

    이는, 자칫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재판부에 증거인멸의 의도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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