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이지현

'폭행·욕설 난무' 위협받는 택시기사, 대책 마련 시급

'폭행·욕설 난무' 위협받는 택시기사,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7-01-20 17:32 | 수정 2017-01-20 17:34
재생목록
    ◀ 앵커 ▶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해야 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관련 법령이 없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의 한 교차로.

    빨간불에 택시가 멈추자 갑자기 손님이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폭행과 욕설은 주행하는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폭행 피의자]
    "내가 뭘 너를 때려. 너 맞았냐, 나한테? XXX 앉았네. XXX가."

    빨리 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택시운전 기사]
    "귀도 맞고, 귀도 멍하니 놀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떨려서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밤에."

    지난 14일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택시운전 기사]
    "왜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 옆구리, 옆구리 가격을 하고"

    이 같은 운전기사 폭행은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처럼 택시도 지난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했지만 예산과 인식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보호 격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예정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달리는 택시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