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이지현
'폭행·욕설 난무' 위협받는 택시기사, 대책 마련 시급
'폭행·욕설 난무' 위협받는 택시기사,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7-01-20 17:32
|
수정 2017-0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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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해야 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관련 법령이 없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의 한 교차로.
빨간불에 택시가 멈추자 갑자기 손님이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폭행과 욕설은 주행하는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폭행 피의자]
"내가 뭘 너를 때려. 너 맞았냐, 나한테? XXX 앉았네. XXX가."
빨리 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택시운전 기사]
"귀도 맞고, 귀도 멍하니 놀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떨려서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밤에."
지난 14일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택시운전 기사]
"왜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 옆구리, 옆구리 가격을 하고"
이 같은 운전기사 폭행은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처럼 택시도 지난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했지만 예산과 인식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보호 격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예정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달리는 택시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의무적으로 운전자 보호벽을 설치해야 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관련 법령이 없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택시기사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의 한 교차로.
빨간불에 택시가 멈추자 갑자기 손님이 택시기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폭행과 욕설은 주행하는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폭행 피의자]
"내가 뭘 너를 때려. 너 맞았냐, 나한테? XXX 앉았네. XXX가."
빨리 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해당 택시운전 기사]
"귀도 맞고, 귀도 멍하니 놀라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떨려서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밤에."
지난 14일에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택시운전 기사]
"왜 욕을 하냐고 그랬더니 멱살을 잡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서 옆구리, 옆구리 가격을 하고"
이 같은 운전기사 폭행은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된 시내버스처럼 택시도 지난 2006년과 2013년 두 차례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했지만 예산과 인식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보호 격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예정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달리는 택시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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