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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흡연 경고그림 가리면 과태료' 입법 추진

복지부, '흡연 경고그림 가리면 과태료' 입법 추진
입력 2017-01-21 15:39 | 수정 2017-0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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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등 담배 판매점에서 흡연 경고그림이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매점에서 담배를 진열할 때 흡연 경고그림을 가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해 제조사가 담뱃갑 포장을 불투명 재질로 바꾸거나, 담배 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점에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각종 편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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