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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입력 2017-01-23 17:02 | 수정 2017-0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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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부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재산보다는 소득을 평가해서 부과한다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국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부 개편안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는 1만 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 개편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7,120원을 부과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서서히 줄일 방침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를 가졌다고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포함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소득 있는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각각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2024년 이후엔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월급 이외의 이자나 연금 등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보험료 역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 반영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에 보험료 인하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기존 야당의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한 뒤 5월쯤 정부법안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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