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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출석 거부' 최순실 강제구인, "억울하다"

[이브닝 이슈] '출석 거부' 최순실 강제구인, "억울하다"
입력 2017-01-25 17:29 | 수정 2017-0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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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 출석을 거부해오던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 특검에 강제구인됐습니다.

    최 씨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기자들을 향해 억울하다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기자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 달여 만에 다시 특검 사무실에 나타난 최순실 씨는 호송차에서 내린 직후 작심한 듯 기자들을 향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순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 손자까지….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그러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최 씨는 지난 12월 24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건강이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그동안 여섯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최 씨가 특검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전에는 변호사와 면담을 한다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최순실은 2016년 12월 24일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하였고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 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최순실이 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서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걸어오면서 말한 내용 중에서도 '경제공동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걸로 봐서는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48시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물죄 부분은 조금도 수사를 못하나요?)
    "당사자,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마 그 수사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와 함께 특검은 오늘 오후 이화여대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의 남편인 김천제 건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김천제/교수(김경숙 전 학장 남편)]
    (최순실 씨를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

    ◀ 앵커 ▶

    김천제 교수는 부인인 김 전 학장과 함께 1980년대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순실 씨와 알고 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김 교수를 상대로 최 씨와의 관계와 정유라 씨의 입학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는 31일을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오는 1월 31일로 끝이 납니다.

    오늘 9차 변론기일이 박한철 소장이 참여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박 소장 퇴임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박한철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문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는 재판관 가운데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역시 3월 13일에 끝난다는 점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한철 소장은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한철/헌법재판소장]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특히 오는 2월 28일, 연장이 될 경우에는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특검의 활동 기간 안에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의 형사소추를 비롯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원래대로 12월에 치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 시일과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중환/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이 사건이 너무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월 13일을 전제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니까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이정미 재판관 후임만 바로 지명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바로 임명하면 8인 재판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헌재 재판정에서 '중대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선동/법사위원장(국회 탄핵소추인단)]
    "(제가) 3월 13일 이전에 종결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인터뷰한 점을 들어서 마치 저와 헌법재판소 간에 내통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함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마치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청구인 측 즉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저희들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연일 폭로 수위를 높이고 있죠.

    유 전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유진룡/전 문화체육부 장관]
    (문체부 내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순실 씨 영향이었다고 보시는지?)
    "최순실 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탄핵 사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유진룡 전 장관은 오늘 헌재에 출석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전달과 실행이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난 2013년 9월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김 실장 본인이나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정부 비판 세력을 응징하거나 불이익을 주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모티브인 것으로 알려진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자 김 전 실장이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며 유 전 장관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유 전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2014년 7월,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담한 자리에서 "문화계 지원에 차별과 배제를 멈춰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블랙리스트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는지는 명확지는 않지만 최소한 박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 때문에 문체부의 1급 공무원들이 강제 사직을 당했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는데요.

    2014년 6월 최초의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로 전달됐을 때 "당시 회의에 참석한 1급 공무원들 모두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의했는데 자신이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이들이 강제퇴직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특검의 청와대를 향한 직접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에 이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리 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무적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앞서 '2월 초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서 압수수색은 설 연휴 직후나 그 다음 주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압수수색의 범위인데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군사상 비밀 장소'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는 게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같은 방식으로 당시 검찰이 넘겨받은 자료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와 의무실, 경호처, 또 비서실장실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박 대통령 측과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면조사 시기는 2월 초, 장소로는 대통령 경호와 의전 등을 고려해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나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도 고려 중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도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호와 경비 문제를 고려해 시기와 장소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특검 측의 설명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압수수색) 법리 검토 관련해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 그렇고, 최종 압수수색이 실시될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압수수색이 될 수 있게 끝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확인이 가능한가요?)
    "압수수색할 때는 증거인멸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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