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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헌재 '8인 체제', 탄핵심판 셈법 달라지나?

[이브닝 이슈] 헌재 '8인 체제', 탄핵심판 셈법 달라지나?
입력 2017-01-31 17:33 | 수정 2017-01-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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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오늘로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장 10차 변론이 열리는 내일부터는 박한철 소장이 빠진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는데요.

    재판관 수가 한 명 줄어듦에 따라 탄핵 심판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먼저 박한철 소장의 퇴임사를 잠시 들어본 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한철/헌법재판소장(오늘 퇴임식)]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하여 줄 것이라 믿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있었던 9차 변론기일에서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 이 말대로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모든 심리를 종결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2월 안에는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재판관 임기와 관계없이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될 헌법재판관 '8인 체제'는 어떻게 꾸려지게 될까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재판관 1명의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당장 내일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출해서 '8인 체제' 탄핵 심판을 지휘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의견을 표력하면서 현재까지 유력시되고 있는 '2월 말 3월 초'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재판관 수가 달라지면 셈법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계속해서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가 헌재에서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합니다.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기본적으로 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9명의 3분의 2, 그러니까 최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재판관 3명까지는 반대를 해도 탄핵이 인용되지만 4명이 반대를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셈법은 박한철 헌재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내일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재판관 수는 8명으로 한 명 줄어들게 됐지만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찬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각 요건에만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건데 기존에는 4명이 반대를 해야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었다면 '8인 체제'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3명만 반대를 해도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 3월 13일 이후에는 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작업 역시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13일 이후에는 헌법재판관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단 2명만 탄핵에 반대를 해도 탄핵 요건인 '6명 찬성'을 채우지 못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는 기각이 되는 겁니다.

    즉, 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찬성' 쪽의 재판관 수는 6명으로 변함이 없지만, 기각을 위해 필요한 '반대' 재판관 수는 4명에서 3명, 다시 2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단순한 산술적 계산으로는 탄핵 인용이 더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 앵커 ▶

    왜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 측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헌법재판관의 수와 달라지는 셈법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특검 수사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가의 해외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오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청구했는데요.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최순실 씨에게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 뇌물수수 외에 이번에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최순실 씨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관련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한류 조성 등을 목적으로 미얀마에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건설해주는 'K타운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해당 회사의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겁니다.

    'K타운 프로젝트'는 외교부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약 760억 원 규모의 공적원조 사업인데요.

    시장성이 부족해 결국 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어제 최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씨가 또다시 '강압 수사'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자 오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새로 드러난 미얀마 원조사업 혐의와 관련해서 주 미얀마 대사도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아침 귀국해 바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오늘 아침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 대사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삼성전기' 전무 출신의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정통 외교부 관료 대신 주미얀마 대사에 임명되면서 외교 쪽에서는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특검은 미얀마 대사를 교체하기 두 달 전에 최순실 씨가 유재경 당시 삼성전기 전무를 직접 면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 대사의 임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관련 정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아그레망'이라는 문구에 대해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 출신의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유재경 대사의 오늘 아침 출석 현장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유재경/주미얀마 대사(오늘 아침, 특검사무실)
    (최순실 씨 처음 알게 된 게 언제입니까?)
    "들어가서 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면담하신 건 맞나요?)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통 외교관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을 많이 했던 경험 있는 사람을 대사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저를 이 자리에 추천했었다고 하면 '사람을 잘못 봤었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순실 씨 만난 적은 없으신가요?)
    "들어가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철/특검보(대변인)]
    "유재경 대사가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최순실하고 삼성 사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재경 대사가) 아까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전 조사 결과에는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점은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엔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관련 소식입니다.

    정유라 씨의 구금 시한은 당초 어제까지였는데요.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구금 기간을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여전히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한국 송환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정유라 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유라 씨의 구금 기간이 2월 22일까지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덴마크 법원은 어제 열린 정 씨의 구금기간 재연장 심리에서 정 씨는 도주 우려가 있고 한국 특검의 범죄인 인도 요청도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특검 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덴마크 검찰은 앞으로 3주 동안 정 씨의 송환 여부를 계속 검토하게 됩니다.

    [데이빗 헬프런드/담당 검사]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에 요청한) 정보가 오기 전에는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 심리에서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와 삼성과 K스포츠의 계약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0개월 된 아들 문제를 말할 때는 눈물을 보이며 인도주의에 호소했고 변호인은 특검 추천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성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구금기간이 다시 연장됐지만 다음 달 말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특검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규철/특검보(대변인)]
    (정유라 씨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도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충분히 무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 관련해서는 정유라의 진술이 없어도 다른 관련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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