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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대치 끝 철수 "황 대행에 협조 요청"

특검, 靑 압수수색 대치 끝 철수 "황 대행에 협조 요청"
입력 2017-02-03 17:01 | 수정 2017-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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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2시간 전쯤 철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해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는데요. 청와대 측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규정을 근거로 든 건데요. 대신 청와대는 특검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의 방식과 범위, 대상 등을 놓고 5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일단 압수수색이 무산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특검팀은 조만간 청와대 경내 진입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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