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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불승인 유감"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특검 "청와대 불승인 유감"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입력 2017-02-03 17:03 | 수정 2017-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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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 수사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근 기자.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됐는데 특검의 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

    네 특검은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낸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으로 영장집행 장소를 최소화했다고 특검은 설명했는데요.

    임의 제출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것과 철수하는 방안을 고민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특검은 출범한 이후 계속 관련 법리를 검토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는 여러 사유를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계없이 다음 주 후반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는데요.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인가요?

    ◀ 기자 ▶

    네 오늘 특검팀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최순실 씨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종범 전 수석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의료용 실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안 전 수석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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