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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피의자 적시 심히 유감"`

청와대 "대통령 피의자 적시 심히 유감"`
입력 2017-02-03 17:04 | 수정 2017-0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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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특검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특검이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거해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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