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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해부용 시체 앞 '인증샷' 의사들 처벌될 듯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 앞 '인증샷' 의사들 처벌될 듯
입력 2017-02-08 17:45 | 수정 2017-0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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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옆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린 의사들의 사진이 논란이 됐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관련 의사들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복 차림의 남성 5명이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카데바'의 일부가 보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카데바 실습'을 했다는 사진 설명도 함께 실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인하대 의대 교수와 레지던트 그리고 개원의들이 기증된 시신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카데바 실습에선 사진을 찍더라도 연구 목적이 아닌 이상, 공유하거나 게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의대생들이 해부실에서 시신의 일부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의료인들의 행동은 논란이 돼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비윤리적 행위로 보고 해당 의사들에 대해 회원 자격 박탈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련 규정을 어긴 해당 의사들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학 실습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전부입니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와 의사협회 등에 시체해부법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관리감독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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