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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고 도주 "악덕사업주 끝까지 추적"

월급 떼먹고 도주 "악덕사업주 끝까지 추적"
입력 2017-02-08 17:56 | 수정 2017-02-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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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해 버리는 악덕 사업주들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잠적해버려 월급은 물론이고, 정부의 체당금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제조업체.

    이 회사의 사내 협력업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근로감독관에게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원청회사에서 받은 기성금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잠적해버려, 일용직 근로자 28명이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겁니다.

    [피해 근로자]
    "카드 대출받으러 다니고 신용 등급이 안 되니까 돈 빌리러 다니고..."

    울산의 한 고깃집 사장은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는 등 갖은 이유를 거짓으로 꾸며서 아르바이트생 12명 월급, 1천2백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주는 50차례가 넘는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신분을 속이고 도망 다니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예 도주해버린 악덕 사업주 21명이 구속됐습니다.

    사업주가 행적을 감추면 국가가 대신 체불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 줄 사업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용/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장]
    "임금 체불 고하 여부에 관계없이 질이 나쁠 경우 무조건 구속해서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

    지난해 전국 체불 임금은 사상 최고인 1조 4천억 원.

    고용노동부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 감독을 늘리고 구속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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