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고심

[이브닝 이슈] 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고심
입력 2017-02-14 17:33 | 수정 2017-02-14 19:15
재생목록
    ◀ 앵커 ▶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상황을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장시간의 강도 높은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32일 만의 재소환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소환 당시엔 사과부터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에 로비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성실하게 다 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재용 부회장은 15시간의 특검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1시 귀가했는데요.

    출석할 때와는 다르게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소환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한 달여 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는데 그동안 보강수사를 더 했다는 얘기겠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달이었죠?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후 보강수사를 하면서 특히 이 명마에 주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의 이 스웨덴 명마는 몸값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한 유명한 말로 주인이 바뀌면 기사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소유주가 정유라 씨로 바뀌면서 유럽 승마잡지에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시기인데, 국내에선 당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비타나 V' 같은 명마를 지원한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자 승마업자와 최순실 씨 사이에서 말을 교환해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정 씨가 연습용으로 타던 말 두 필을 중개상에게 넘기고 최 씨가 중개상에게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두 필을 받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회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1차 소환할 당시보다 더 상세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병 이후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 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처분해야 할 주식이 줄면 합병의 수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편의를 봐줬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개입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 부처를 움직여 달라며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거듭 추궁하고 있습니다.

    최 씨 모녀 지원을 일선에서 지휘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동시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 그룹 수뇌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죠?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삼/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그리고 이번에 청구를 했을 때 구속이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영장은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장이 청구가 되면 과연 법원에서 발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지난 처음 영장 청구할 때 비해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난번에 영장 청구할 때는 430억 정도의 어떤 뇌물수수 금액이 있었죠.

    그에 대한 대가로 뭘 줬느냐, 그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줬다, 압력을 가해서 결국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찬성하게 했다, 이런 단순한 거였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특검 자체가 이 정도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 일단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명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이제까지 계속 수사를 했는데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말과 관련돼서 문제가 된 이후에 비타나 V를 블라디미르랄지 그 말로 바꿔줬다는 거죠.

    만약에 뇌물이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이후에 어떤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걸 해소하라 하면서 적어도 삼성 SDI가 삼성물산 가지고 있는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이미 결정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500만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정위 직원들이랄지 여러 가지 금융경제비서관인 최상묵 씨랄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압력을 넣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는 것에 있어서도 이걸 뇌물 받은 대가로 준 거 아니냐, 한 5년 정도 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의 규칙을 바꿔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혜 상장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뇌물의 금액과 대가 관계 그리고 이러한 면들이 부정한 청탁으로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분명하다, 이렇게 특검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장 청구할 때 비해서는 증거도 많이 보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

    법원이 발부를 할지도 지켜봐야겠네요.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소환은 특검의 수사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번 달 말입니다.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보름 남짓 남은 건데요.

    지난 9일로 합의됐던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특검과 청와대의 일정 조율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된 일정을 이번 주 내로 결정 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특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장소를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내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심문이 진행되는데 이르면 내일 당일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한 특검의 오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요청 왔었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특검은) 정해진 대로, 수사기간 만료까지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이르면 이번 주에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압수수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일 15일 일단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죠, 압수수색 적법 여부에 대해서.

    특검에서 일단 청와대에서 막으면 압수수색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강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잖아요.

    그 불승인 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소나 변경돼야 한다, 그리고 그 불승인 자체에 집행중지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연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호실이나 비서실장이 불승인했는데,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승인했는데 그게 과연 행정처분의 대상이냐, 행정처분이 아니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게 과연 특검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느냐,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사실 지난번 9일날 대면조사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했기 때문에 시기, 장소,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됐지만 결국 청와대 측에서 어떤 비공개로 한 부분이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어요.

    그러나 다시 조율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면조사가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약간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거부를 계속 하게 되면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질 거고요.

    지금 야당 내에서도 특검 연장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검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면 대면조사 시점을 가장 특검의 수사기간 만료 직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오늘 헌재에서는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진행됐는데요.

    변론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쳐들었다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서 오전 재판이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할지도 논의됐습니다.

    애초 이 녹취록은 대통령 측이 고영태 씨의 사익추구 정황 등을 보여준다며 헌재에 확보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고영태/더블루K 이사]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녹취록을 검토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헌재에 추가로 증거 채택을 요구한 겁니다.

    "VIP는 이 사람(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낸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지금 보면 헌재가 고영태 녹취록의 일부를 증언으로 채택했는데 지금 양측이 서로에게 녹취록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 김광삼/변호사 ▶

    물론 양측의 유리, 불리한 점이 있어요.

    일단 고영태 씨의 어떤, 고영태 씨가 내부고발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내부고발자는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의도가.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최순실 씨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의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녹취 파일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권을 개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일단 최순실 씨를 통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미르, K스포츠재단, 뇌물 또 여러 가지 이게 인사 개입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고영태가 그 어떻게 보면 최순실을 배신하고 자기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르나 특히 K스포츠재단 자체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건 맞아요.

    그러면 고영태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은 탄핵할 수 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설사 고영태의 진술 자체가 어떤 신빙성이 또 거짓말했다는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영태의 진술 외에 수많은 증거들이 밖에 있어요.

    더군다나 녹취록 중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최순실 씨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입는 옷조차도 선택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K스포츠재단은 고영태가 만들어서 고영태가 임의대로 한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 본인이 고영태가 먼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장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저희가 앞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에 헌재 심판의 막판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측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와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것인지 오늘까지 답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 김광삼/변호사 ▶

    거기 대한 답변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이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13일 이후에 어떠한 심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 확률적으로 보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게 쉽지 않고 더구나 헌법재판소 자체도 어떤 증인들을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 무더기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출석 안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재소환하지 않을 거고 또 무더기로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이 해봤자 일주일 정도 지연시키는 전략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나와서 의견 진술을 할 때 대통령 소추위원들로부터 더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가능성이 커서 아마도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