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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최순실과 수백 차례 차명 전화 통화"

"대통령, 최순실과 수백 차례 차명 전화 통화"
입력 2017-02-15 17:11 | 수정 2017-0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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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전화로 수백 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박성원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으로 하루 평균 3번씩 통화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간 이뤄진 127차례 통화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져 최순실 씨가 독일로 도피한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특검은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것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며, 통화 배경과 내용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심문기일에서도 해당 자료를 제시하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형사법 원리에 따라 수사상 해결할 문제를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압수수색 허가 여부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사용한 차명전화의 개통자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으로 확인돼,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윤 행정관의 위증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리죠. 특검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를 막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는 기존에 적용됐던 430억 원대 뇌물 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 외에,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법원을 설득해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39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전혀 없다며 내일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주요 물증으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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