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특검-삼성, 이재용 영장심사 격론…靑 압수수색 무산

[이브닝 이슈] 특검-삼성, 이재용 영장심사 격론…靑 압수수색 무산
입력 2017-02-16 17:50 | 수정 2017-02-16 20:18
재생목록
    ◀ 앵커 ▶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출석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두 번째 구속영장청구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

    5시간이나 영장실질심사는 계속됐고, 20분간의 휴정 후 오후 3시 50분부터 심문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이 부회장과 함께 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수뇌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9시간이 걸렸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열렸는데요.

    가장 날 선 창과 최강의 방패가 맞붙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5명을 영장실질심사에 전격 투입했는데요.

    윤석열 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이고, 한동훈 검사는 SK그룹 분식 회계사건과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서 성과를 낸 '대기업 수사통'입니다.

    특검팀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히는 두 사람이 영장심사 법정에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방어전에 돌입했는데요.

    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와 문강배 변호사 등이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문 변호사는 예전 BBK사건 때 특검보를 맡은 바 있고, 윤석열 팀장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했었는데요.

    그 후 26일 만에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겁니다.

    최근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39권이 이른바 '스모킹 건', 즉 결정적 증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검은 1차 영장 청구 당시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죠.

    이번엔 여기에 두 가지 혐의가 추가로 더 적용됐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 리포트 ▶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2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에 보낸 78억 원에 대해 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빼돌렸다는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지원하면서 기존 말을 처분한 것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봤습니다.

    핵심인 뇌물 공여 혐의의 액수는 433억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강화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의문을 해소할 정도로 법리가 보강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앵커 ▶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광삼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제 이 자리에 출연하셨을 때 변호사님께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영장을 재청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1차 영장 청구 때보다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특검에서 많은 부분을 보강을 했죠.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의 수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증과 관련된 진술도 확보했었고요.

    그 이후에 부정한 청탁은 삼성으로부터 명시적으로는 없었지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 예를 들어서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가서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최순실 씨와 만나서 이면 계약을 했어요, 말과 관련해서.

    그런 정황이랄지, 그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삼성SDI가 삼성물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를 위해서 1000만 주를 일단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결정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5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이 관련된 지주회사에 대한 로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특검에서는 보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이 발부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성 측의 반격을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그전에는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가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팩트를 가지고 변론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승마와 관련해서는 강요를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특혜는 전혀 없었는데 특히 삼성물산, 제일모직과 관련된 부분은 2015년 6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승마와 관련된 부분은 2014년 9월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뇌물을 준 게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오늘 굉장히 피가 튀기는 지금 서로 싸움을 법정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뜨거운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앞서 들으신 것처럼 사실상 무산된 건데요.

    먼저 나경철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를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특검은 어제 심문 과정에서 '지난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570여 회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청와대 내에 차명폰이 있을 수 있으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에서 10월 26일 사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까지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127회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행정법원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 오늘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내용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끝내는 걸 뜻합니다.

    ◀ 앵커 ▶

    변호사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불발됐지만 지금 들은 것처럼 대통령의 차명폰 관련 내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광삼/변호사 ▶

    오늘 특검에서 소송 중에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를 냈어요.

    각하라는 말 자체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로서 소송을 내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특검 자체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라는 의미 자체는 각하돼 버리면 더 이상 집행정지한 대상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거부가 위법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일단 소송을 종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특검 자체도 그렇게 결정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리 과정에서 차명폰과 관련된 부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4개월에 걸쳐서 통화한 내역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놓으면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도 자체는 사실 특검에서 어떤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잖아요.

    브리핑을 할 때는 특검법 12조에 의해서 이런 차명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네, 안 했네 이런 부분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단지 절차에 관해서만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압수수색 당시에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위법은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압박의 의도, 또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도 압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탄핵심리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는 단순 지인에 불과하고 연설문에 대해서도 약간의 고치는 정도밖에 불과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6개월 동안 570여 차례 서로 통화를 했고 더군다나 개헌에 대해서 발표한 10월 24일도 그날에도 그전에도 통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5일, 국민 1차 대국민사과 전에도 많은 통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씨와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최순실 씨의 어떤 이권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관련이 깊다.

    그래서 어떤 이런 통화 자체 탄핵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노리고 또 그러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다 누설한 게 아닌가, 주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럼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특검의 수사기한은 이대로 이달 말에 마무리되는지도 궁금한데요.

    특검보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한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할 생각입니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수사기간 종료일 2월 28일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조금 전 들은 속보를 보니까 헌재가 마지막 변론기일을 2월 24일로 거론했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8인 체제하에서 탄핵 결정이 날 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24일날 변론을 종결한다고 보면 적어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되기 전에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돌아오는 22일 안종범, 최순실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잡혀 있죠.

    그리고 23일까지 양측 그러니까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4일날은 변론을 종결하겠다 그러면 24일 변론 종결하면 탄핵심리기일이 17번째 정도의 심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평의를 하고 탄핵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정도를 쓰는데 2주 정도 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적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에 대한 인용이랄지 기각 결정은 반드시 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