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김성민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모레까지 밝혀달라"

헌재 "박 대통령 출석 여부, 모레까지 밝혀달라"
입력 2017-02-20 17:01 | 수정 2017-02-20 17:15
재생목록
    ◀ 앵커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 이틀 안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와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 철회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출석할 것인지를 다음 변론 기일인 모레까지 밝혀달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 측의 질문도 있을 것이고, 재판부가 정한 날짜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김기춘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직권 철회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헌재가 3번이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지만 무산됐고, 고 씨의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인 모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재판부가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소추위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헌재 변론에서는 추가 변론을 신청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의 요구를 헌재가 다음 변론 기일로 일정을 미루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