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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헌재 '최종 변론' 연기 고심, 대면조사는?

[이브닝 이슈] 헌재 '최종 변론' 연기 고심, 대면조사는?
입력 2017-02-20 17:34 | 수정 2017-02-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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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이 언제 잡힐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애초 오늘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결정이 다음번으로 미뤄졌다면서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나흘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이달 24일, 이번 주 금요일로 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마지막 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어제 의견서를 냈는데요.

    당초 여기에 대한 결정이 오늘 내려질 걸로 예상됐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모레 열리는 다음 변론 기일에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이틀 미뤘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지 여부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헌재 증인신문 출석 여부를 고려해 최종 변론 기일을 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재판부에 알릴 전망입니다.

    ◀ 앵커 ▶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 대리인단 측이 또 하나 요청한 게 있죠?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오게 되면 미리 준비해 온 '최후 진술'만 하고 다른 신문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은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은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해달라"는 말로 해당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면 재판부가 정해준 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결국 최종 변론기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가 심판 선고 시기를 좌우하는 셈이 되는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 요청대로 다음 달 초 최종변론을 열기로 한다면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반면, 헌재가 24일 최종변론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27일이나 28일로 기일을 짧게 연기할 경우 당초 전망대로 3월 13일 이전에 현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앵커 ▶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해 헌재에 채택됐던 증인들이 잇따라 채택 철회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면서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증인 채택도 철회했습니다.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철회했고요.

    이미 3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해 소환했었지만 무산됐던 고영태 씨에 대해서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재차 증인으로 부르자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모레 신문이 예정돼 있는 안종범 전 수석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라 역시 증인 채택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조처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심판 진행 절차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헌재는 최종 변론을 앞두고 꼭 필요한 진술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시간 낭비를 피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엔 특검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

    지난 몇 달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 오후 특검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정호성 이재만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었죠.

    출석 당시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안봉근/전 청와대 비서관(오늘 오후 특검사무실)]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 출입 시키셨습니까?)
    "…"
    (담당 업무였잖아요?)
    "…"
    (최순실 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경찰 인사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재 출석은 왜 안 하셨나요?)
    "…"

    ◀ 앵커 ▶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토요일, 특검에 전격 소환된 뒤 하루 만인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초스피드 수사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관련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직무유기와 최 씨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근거로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 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들의 군대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등 개인 비리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 앵커 ▶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기간 만료를 불과 8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특검팀 수사의 법률적 근거는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길죠.

    그래서 약칭 '최순실 특검법'으로 불리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 역시 이 법률이 근거입니다.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작년 11월 30일 임명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따라서 공식 수사기간 7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이달 말일인 2월 28일이고,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이제 딱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최순실 씨를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시키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특검이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한 차례의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삼성 이외 다른 대기업 수사 역시 불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승인 여부 역시 여러 정치적 셈법이 뒤섞인 불확실한 상태여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장재용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여야는 오는 28일 끝나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야 4당의 특검 연장 요청에 조속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압박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태극기 집회에 모이고 있는 보수 민심과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 민심에 기대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야권이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 정치적 입법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탄핵) 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합니다."

    국민의당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에 대통령 측의 협력을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탄핵 찬반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대선 주자는 국민이 퇴출할 것이라며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 측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 앵커 ▶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이 자리에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특검이 아주 바쁘게 움직였죠.

    그동안 특검이 왜 우병우 전 수석은 수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불시에 소환해서 하루 만에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특검의 속내 뭐라고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소환을 하자마자 조사받은 다음에 바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사전조사를 좀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큰 부분인데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수사해서 구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아예 손도 못 댄 게 바로 김기춘과 우병우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법꾸라지라고 해서 국민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사전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국회에서 불출석한 국회 증언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뇌물죄를,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죄로 구속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간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해서 구속하는 게 어떠한 국민의 공분에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장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증거가 확실히 있는지 그것이 바로 내일 영장 발부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범죄 사실이 좀 명확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거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하신 것처럼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순실 씨의 어떠한 명품백에서 장시호 씨가 거기서 민정수석실에 보내는 인사 파일에 그 포스트잇에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그렇다면 이런 연관 고리는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관련해서 어떤 문체부 인사 개입이랄지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련적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 지금 문체부 직원이랄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이미 조사를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와 범죄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입증이 됐느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 앵커 ▶

    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인물이죠.

    문고리 3인방 중 1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특검에 출석한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기간이 일주일 정도 뒤면 만료가 되는데 안봉근 전 수석에 대한 수사 핵심 뭐라고 저희가 또 봐야 될지도 또 궁금하네요.

    ◀ 김광삼/변호사 ▶

    수사 핵심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까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쭉 했지만 지금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 구속하는 데는 특검이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비선진료 의혹은 결국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봉근 전 비서관이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제2부속실 비서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재 원장이랄지 김상만 녹십자메이드 전 원장을 보안손님으로 계속 출입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안봉근 전 비서관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의혹 중의 하나가 경찰의 고위인사에 전 비서관이 개입을 했다, 그리고 경찰 교체와 관련해서, 경찰복 교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지인의 회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감을 준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있죠.

    그 부분을 조사를 오늘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안봉근 전 비서관이 헌재에 3번이나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불렀는데 순순히 응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강제구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는 반드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오늘 특검에 출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필요하다는 원칙은 갖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규철/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특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적절한 시점에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판단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대통령 대면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간이 연장 승인이 안 되면 (만료가)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뇌물죄로 지금 구속이 됐고요.

    뇌물을 공여받은 대상은 궁극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는 건데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반드시 갖춰야 될 부분이다, 그러한 요건이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모두 있다면 굳이 대면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장범죄 사실에 의하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물론 증거가 다 상대완비가 돼서 구속이 됐다고 할지라도 또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뇌물공여자에 대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무리 증거가 많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여요.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 이제까지 증거에 관한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부는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특검의 입장에서는요.

    특검이 결과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나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기일이 만료가 되면 사실 특검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든 아니면 연장이 되지 않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특검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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