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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불꽃 공방' 계속

[이브닝 이슈] 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불꽃 공방' 계속
입력 2017-02-22 17:37 | 수정 2017-02-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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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오늘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와 최종변론기일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오전 증인신문이 끝나고 오후 변론이 재개되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탄핵 심판에 재소 사유가 있다면 재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유선경 아나운서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또다시 헌재에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 관련 인사들과 각 당 원내대표들,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탄핵사유 각각에 대해 투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투표를 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인데요.

    또한, "탄핵 심판에 재소 사유가 있으면 재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명 헌법학자들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오는 24일을 최종변론 기일로 정한 것은 졸속 결정이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재판관 후임 인선이 탄핵심판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밖에도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의원 등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무더기 증인 신청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무리한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단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을 끝으로 기존에 채택됐던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났습니다.

    약 두 달 동안 이어져 온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된 안종범 전 수석의 오늘 증언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오늘 16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당초 두 사람 모두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었지만, 어제죠, 안 전 수석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이 됐는데요.

    안 전 수석은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미르재단의 대기업 모금액이 3백억 원에서 5백억 원으로 증액된 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의 3백억 원 모금 지시 이후,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으로부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는 말을 먼저 전해듣고 증액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재단 모금 자체는 대통령의 지시였지만 규모가 커진 건 대기업들의 기대감 혹은 이승철 부회장의 기대가 함께 작용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뒤이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따른 데 대해 뒤늦게 후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빨리 수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특검 수사 속보,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여러 차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주사 시술을 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 주치의나 자문의의 지시 없이 시술이 이뤄졌다는 뜻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박영수 특검팀은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조사 결과 대통령 시술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영재 원장의 청문회 당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리포트 ▶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처음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언제죠? 2014년 2월 맞습니까?"

    [김영재/원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2014년 2월 이후에 모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김영재/원장]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방문하셔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속칭 말하는 '필러'라든지 아니면 '보톡스'라든지 이런 성형 시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영재/원장]
    "없습니다. 저는 째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김영재/원장]
    "예,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시술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김영재/원장]
    "예."

    ==============================

    [김성태/당시 국조특위위원장]
    "김영재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청와대에 그 흔히 안가라고 말하는 곳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필러 시술을 몇 번 한 적 있습니까?"

    [김영재/원장]
    "저는 없습니다."

    [김성태/당시 국조특위위원장]
    "아예 없습니까?"

    [김영재/원장]
    "네, 네."

    ◀ 나경철 아나운서 ▶

    방금 보신 것처럼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에서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피부 시술만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김 원장의 자택과 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증거 자료들과 병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원장을 추궁한 결과, 김 원장은 "자신이 청와대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소 3∼4차례 필러와 보톡스 등 안면 주사 시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정 교수의 청문회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기양 증인, '내가 없을 때 다른 의사가 대통령을 시술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정기양/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없습니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습니까?"

    [정기양/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예."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시술을 말하는지도 말씀하실 수 없으세요?"

    [정기양/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고…."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시술을 한 의사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정기양/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시술인지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던 대통령 자문의 출신의 정기양 연세대 교수도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에게 안면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밖에 이임순 순청향대병원 교수도 함께 고발을 요청했는데요.

    이임순 교수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를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앞서 청문회에서 이 교수는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오늘 새벽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범죄사실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관련 보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법원에서 5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새벽 2시쯤 귀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모르고 민정수석실 업무인 인사 검증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민정수석실이 사정이나 인사 검증을 광범위하게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순실 씨의 비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히려던 특검의 수사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제 일주일 남은 1차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특검이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특검은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대변인)]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아마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만료까지는 이제 단 6일의 시간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남은 의혹들이 많은데요.

    특검은 세월호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정된 수사 기간을 고려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특검보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대변인)]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선정함에 있어 일단은 수사기간과 그리고 입증의 난이도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사정들이 주된 요인이었고 수사 부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잘 아시다시피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규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까지 16번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총 25명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원래대로라면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 날짜가 오늘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네요.

    ◀ 김광삼/변호사 ▶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는 원래부터 24일날 변론기일을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서 적어도 최종 변론을 3월 2일 또는 3월 3일에 해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판에 대한 지연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8명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의 취지도 맞지 않다, 그러면서 9명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3월 13일 이후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사실은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명이 헌재 심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결국 심판기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 앵커 ▶

    2명을 새로 뽑죠.

    ◀ 김광삼/변호사 ▶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거예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실은 몇 개월 하는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가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고요.

    또 시간이 그렇게 가면 국정 공백이 너무나 길어진다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절차 위배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의하고 의결한 탄핵 가결 자체가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심지어 박한철 헌법재판 전 소장까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소송을 좀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전략적인 증인 신청인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증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검의 대면조사에도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둘 다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에 대한 대면조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특검의 수사기한이 만료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앵커 ▶

    6일 남았죠.

    ◀ 김광삼/변호사 ▶

    그리고 지난번 한 번 조율을 했다가 2월 9일날로 대면조사를 했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결렬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 대면조사 할 거에 대한 서로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에서 대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단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출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두 가지 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했을 때 헌재에서 과연 심판기일을 연장을 해 주느냐, 그 기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만약에 헌재 출석한다 하더라도 국회 소추위원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대신 하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은 현재 규정을 보면 국회소추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답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변호사가 대리해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둘 다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병우 전 수석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오늘 새벽 결국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의혹을 입증하는 건 물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거다, 또는 검찰에 이첩할 거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저는 특검에서 수사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하면 보강수사해서 다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특검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영장 기각 상태에서 정해진 범죄 사실이 있기는 한데 그것 말고 사실 의혹적인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영장과 관련된 범죄사실, 4가지잖아요.

    그것만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검찰로 이첩되면 약간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만 기소하고 갈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같이 검찰에 이첩을 시켜서 개인적 비리 의혹과 같이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하게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또 하나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죠.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오늘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한정된 수사기간을 고려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좀 아쉬운 얘기인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비선에 대한 진료의혹이 사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세월호 그날 7시간에 어떤 비선진료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에서 네 번에 걸쳐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자백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그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특검에서는 세월호 7시간에 비선진료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수사는 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선진료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단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가에 대한 것은 특검에서 정확히 수사를 못 했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더 이상 수사할 시간도 없고 수사할 여력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광삼/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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