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이브닝 이슈] 이영선 특검 소환, '비선 진료 의혹' 집중 추궁

[이브닝 이슈] 이영선 특검 소환, '비선 진료 의혹' 집중 추궁
입력 2017-02-24 17:31 | 수정 2017-02-24 17:59
재생목록
    ◀ 앵커 ▶

    이번에는 특검의 이영선 행정관 소환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진을 보안손님으로 해서 청와대에 직접 데리고 들어간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에게 휴대전화의 액정부분을 셔츠에 닦아 건네주는 이 남성이 바로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했고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청와대 4급 행정관으로 채용됐는데요.

    이 영상 속 모습 때문에 마치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개인비서 마냥 쩔쩔맨다는 구설수에도 올랐습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폰을 자신의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개통했다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최근 제기됐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의 주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다시 말해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로 출입시켰다는 건데요.

    대통령 자문의도 아니었던 김영재 원장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하는가 하면, 무자격 시술인인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를 보안손님으로 직접 청와대로 데려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기치료 아주머니,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셨습니다." "주사 아주머니는 도착해서 준비되는 대로 인터폰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주사 아줌마' 백 모 씨를 지난 9일 소환해 조사했지만 백 씨가 청와대에 간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데리고 들어간 이영선 행정관이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에 핵심수사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업무 특성상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2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변호사]
    '최순실, 기 치료 아주머니, 홍 부장 이런 분들 속칭 보안손님이란 분들을 데리고 들어온 적 있죠?"

    [이영선/청와대 행정관]
    "죄송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그런 출입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변호사]
    "그럼 최순실, 기 치료 아주머니는 등록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선/청와대 행정관]
    "그 사람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변호사]
    "정호성은 검찰조사에서 최순실이 증인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에 들어올 때 자신에게 방문 사실을 알려주었고 최순실이 들어올 때 증인이 데리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여전히 알려줄 수 없나요?"

    [이영선/청와대 행정관]
    "출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비서관이 업무와 관련돼서 참고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기는 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변호사]
    "최순실 씨에게 보내고 받았다는 문자입니다. "지금 들어가십니다. 아주머니 이상 없이 모셨고 대장님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기 치료 아주머니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셔드렸습니다." "채혈한 것 내일 잘 챙기겠습니다." 이 중에서 증인이 안 보내거나 받지 않은 걸로 기억하시는 문자 말씀해보십시오."

    [이영선/청와대 행정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이영선 행정관의 수사와 관련해 특검의 오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수사 시간 확보를 위해서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완료한 후에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술 태도는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봉근 비서관 추가로 소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간이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일 순 있는데 오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소환가능성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전문가 모시고, 이번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선 행정관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거듭된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오늘 자진 출두했습니다.

    결국, 특검에 체포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특검의 수사가 막바지로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마무리 차원에서 또 비선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영선 행정관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협조적이었거든요.

    지난 2월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굉장히 업무영역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았고. 또 이번에도 특검에서 계속 소환했는데 불응했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그때야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조사받는 데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러면 조사 지금 아까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다시피 수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조사를 하고 나서 이영선 행정관을 돌려보내면 다시 안 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하면 48시 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속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일단 이영선 행정관은 피의자로서 소환됐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소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 앵커 ▶

    이영선 행정관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 청문회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는데 특검이 이번 비선진료 외에 이영선 행정관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 꼭 확인하고 싶은 내용 어떤 것들일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가장 이영선 행정관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 근무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안손님으로 최순실 씨를 드나들게 했었고 또 김영재 원장이랄지 기 치료 아줌마 그다음에 주사 아줌마를 실어다 나른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비선진료 의료를 받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사하는 것 중에서 의료법 위반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특검에서 장시호 씨가 정보를 줘서 수사한 것 중에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자기 군대 후배한테 차명폰을 갖다가 윤전추 행정관과 그 지인들 명의로 차명폰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에게 줬다는 거고 거기에서도 또 한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에 570회에 걸쳐서 통화한 내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어떤 공모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선진료 의혹 이외에도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 앵커 ▶

    오늘 특검의 향후 수사 일정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이규철/특검보]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를 함과 동시에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이 나고 수사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그때부터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아마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28일 종료가 된다면 아무리 빨라도 3월 초에 아마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 결과 발표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현행 특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조사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만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승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시점에서 발표를 하거나,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말씀을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특검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장이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특검수사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특검수사 기간 연장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랄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이 몇 주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규철 특검보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특검수사 기한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마무리.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검찰에 다 이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결과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2월 28일 전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월 28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월 초나 해서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잖아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 구속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보강수사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병우 전 수석에 관한 부분도 지난번 법리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소명에 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보강수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2월 28일 이후에는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마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 발표하고 모든 자료를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이 크죠.

    ◀ 앵커 ▶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주 초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정미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는데요.

    오는 3월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 27일이니까 28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해서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한동안 헌재의 재판관 공백사태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탄핵심판의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이 후임자가 지명될 경우, 27일에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변화"이며,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종합서면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후임 재판관 지명과 관계없이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은 27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를 해서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다음 주 초쯤 발표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묘한 시점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은 사실 대법관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면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맞지만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다는 거예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탄핵에 대한 변론 종결을 하게 되면 사실은 후임자 임명하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종결하고 평의하고 하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크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8인 체제나 7인 체제는 안 된다. 9인 체제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9인 체제로 가야지 정당성 있고, 또 본인들 생각에서는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27일 종결하는 판인데 이정미 헌법 재판관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생긴 거예요.

    그걸로 공격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했다시피 27일 변론 종결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8인 합의 체제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요.

    선고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지만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을 수 있죠.

    ◀ 앵커 ▶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서 경찰들이 오늘부터 근접 경호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특검의 수뇌부들도 지금 신변 보호 요청을 지금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얘기겠죠?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암살단을 모집한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됐건 헌법재판소가 됐건 주위에서 지금 연일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하는 시위가 주를 이루고 특검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 해체하라. 그런 취지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 선고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관 중 일부라도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은 탄핵심판이 제대로 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이미 경찰 두세 명 정도가 24시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경호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특검도 3월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특검에 대해서 테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러면 안 되겠죠.

    ◀ 앵커 ▶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