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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특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찰 이첩, 향후 일정은?

[이브닝 이슈] 특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찰 이첩, 향후 일정은?
입력 2017-03-03 17:34 | 수정 2017-03-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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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의 방대한 수사기록이 오늘 저녁 검찰로 넘어갑니다.

    수사를 종료한 특검팀은 재판을 위한 체제로 전환하고 사무실 이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특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집기가 승합차에 실립니다.

    특검은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 근처로 규모를 줄여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105명의 사상 최대 수사 인력도 박영수 특검과 4명의 특검보 등 40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수사했던 엄청난 양의 수사 기록은 오늘 저녁쯤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을 넘겨받는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 가동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지난번처럼 검사 40명이 넘는 대규모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일부는 다시 특수본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특검이 오늘 검찰에 넘길 수사자료는 A4 용지 6만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톤 트럭 석 대에 달하는 분량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각종 '뇌물죄'와 관련된 내용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도 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서, 각종 증거물과 분석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이 가운데 특검이 직접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록 원본은 특검이 보관하고 검찰에는 사본을 참고자료로 보내게 되고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원본을 중앙지검에 인계하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를 다시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수사기간 만료 3일 이내에 검찰에 인계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에 따라서 오늘 안에는 반드시 자료 이첩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제 특검팀은 수사 기능은 모두 검찰에 넘기고 공소유지 기능만 하게 되는데요.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 등 파견검사 8명이 남아서 기소한 내용에 대한 공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을 넘겨받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먼저 롯데와 SK, CJ 등 대기업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맡게 됩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찰의 숙제가 됐습니다.

    ◀ 앵커 ▶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에 오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 뒤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애초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뒤에 검찰이 특검의 수사내용을 이어받아서 수사를 본격화될 거란 관측이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넘어오면 최대한 빨리 검토한 뒤 필요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면서 "어떠한 정치적·정무적 고려 없이 곧바로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이나 조기대선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얘긴데요.

    하루라도 수사를 머뭇거린다는 인상을 줄 경우, 대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는 다음 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오늘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관련해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면 우 전 수석을 구속해서 혐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의 경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다만 보강수사가 필요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또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기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2명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박 특검은 "우리나라가 아직 위증 행위에 대해 관대한 편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리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최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권 챙기기에 나서는 등 국정을 농단한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와 기업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이라고 박 특검은 규정했습니다.

    박 특검은 "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행위는 축소해서 보면 안 된다"며 이번 특검에서 "재벌 사건의 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앵커 ▶

    특검은 오는 6일 오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간 출퇴근하는 모습 외에는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발표 내용의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간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박영수 특검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매일 검찰의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새로운 내용, 혹시 추가로 밝힐 혐의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김광삼/변호사 ▶

    일부는 아마 추가된 점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정리 차원, 마무리 차원의 수사 결과 발표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수사했던 기소했던 30명에 대한 중요한 이제 범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운 부분 그리고 어떤 특검법에 대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말들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최순실 씨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할 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지난번에 이규철 특검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이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규철 특검보도 사실은 세월호 7시간을 완전하게 우리가 수사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밝혀낸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발표를 할 거로 보이고요.

    또 박영수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밝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놀라운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 앵커 ▶

    다음 주 월요일이 좀 기대가 되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 간부들의 통화내역이 특검 수사에서 지금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현직 민정수석의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이거 셀프수사 아니냐 이러한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또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언론이랄지 국민들의 생각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보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뭐 JTBC의 태블릿PC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아니면 법무부의 검찰국장,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검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검찰과 우 수석 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통화기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때 우병우 사단이 아니냐, 그리고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특검에 어떤 수사가 넘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수사 결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도 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검찰 간부와 우병우 전 수석과의 어떤 통화만을 가지고 너무 검찰에 나무라면 검찰이 기가 너무 죽는다, 그래서 수사하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검찰에 맡겨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자체도 사실은 특검에서 이미 많은 부분을 수사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의지이기는 하지만 수사를 아마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같은 맥락인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어떻게 꾸려질지는 물론 아직 미정이지만 이대로 간다면 우병우 수사팀의 구성이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사팀의 규모, 또 구성 어떻게 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 김광삼/변호사 ▶

    일단 6일에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요.

    검찰도 수사 규모랄지 그런 걸 또 발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수사를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일 거고요.

    일단 수사본부 자체는 아마 지난번 특별수사본부의 한 2기, 지난 번이 1기라고 한다면 2기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는 검사한 한 44명, 그리고 전체 인원이 한 185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 그런 어느 부분 정도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로 꾸릴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적당 규모로 꾸릴 건데 그걸 보면 검찰의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검찰은 일단 국민의 오해를 또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탄핵인용이나 결정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수사를 들어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 하면서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시동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헌재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측이 잇따라 의견서를 냈는데요.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하고 진행 중인 재판관 평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현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선고하려고 하기보다 퇴임 전까지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어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을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도 최종변론기일 이후 보충의견서 2건과 참고자료 4건을 제출하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치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평의와 평결, 선고문 작성까지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오는 10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헌법재판소가 오는 7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선고일 예측이 가능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예측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예측을 하려면 그전에 어떻게 했는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평의와 선고, 평의가 끝난 시점과 선고 시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를 봐야 하는데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될 때도 사실 선고 직전 한 3일 전, 그때 미리 선고일 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평의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한 7일 정도 끝난다고 보면 3월 10일 정도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7일이 만약에 끝나지 않고 좀 더 밀린다고 하면 적어도 3월 13일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기각이 아닌 각하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 기각이냐, 인용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각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국회의 소취 자체가 증거도 없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각시키는 거고.

    인용 자체는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이상 직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각이냐, 인용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각하라는 게 있어요.

    각하 자체는 어떠한 절차를 위배했을 때는 이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 자체에 위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이나 인용을 하게 되면 국민이 더 분열되지 않느냐,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어느 한 측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앞으로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절차를 위배한 걸로 봐서 각하를 해 버리면 인용한 측이나 기각한 측이나 이걸 수용할 거 아니냐, 승복할 것이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만일 저게 각하가 돼버리면 기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탄핵 인용을 바라는 측에서는 저런 각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떤 절충형으로써 각하를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국회의 어떤 소추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법무부에서도 국회의 소취 절차에서 의결에서 별문제가 없다고 한 상태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것은 탄핵 인용을 되기를 바란 측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아마 기각이냐, 인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각하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앵커 ▶

    대통령 대리인 측이 또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 무능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을 고치도록 허용한 것 또 그리고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구조에 실패한 게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 김광삼/변호사 ▶

    물론 단순한 무능, 단순한 정치의 잘못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단순한 무능이나 단순한 정치적 잘못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률 위반 사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탄핵 사유는 될 수 없지만 지금 국회에서 소취한 그 내용을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사실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논쟁이 될 수가 있고.

    또 헌법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 되느냐,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어떤 인사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유라 어떤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 그 다음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특검에서 수사한 블랙리스트 부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무능이냐, 정치의 잘못이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특검이나 아니면 지금은 헌재에 들어가 있는 헌법 위반 사유 중에서 그게 과연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 그걸 갖고 판단을 할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김광삼/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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