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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통령 뇌물 혐의 확인"

[이브닝 이슈]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대통령 뇌물 혐의 확인"
입력 2017-03-06 17:48 | 수정 2017-03-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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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박영수 특검이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건데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영수/특별검사]
    "저희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괄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앵커 ▶

    이번에는 특검의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오늘 언론에 배포한 수사 결과 보고서가 100페이지 분량에 달하고 있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 가운데서 주요 내용만 직접 밝혔는데요.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1일에 임명된 뒤 검찰의 5만 5천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인계받았습니다.

    그 후 지난 90일 동안 46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9백 개의 모바일과 디지털 기기를 분석하면서 여러 의혹들을 파헤쳐 왔는데요.

    오늘 밝힌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가장 주된 내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배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와 특혜 의혹', 또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 개통'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을 앞둔 상황이라서 따로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나경철 아나운서, 오늘 특검의 발표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그룹의 뇌물 관련 의혹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발표를 했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특검팀이 지난달 최순실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죠.

    지난 2014년 9월 초,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꿔서 정유라 씨를 더 잘 지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했고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 측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에 있었던 두 번째 독대에서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 회장사인 한화보다도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15일에 있었던 세 번째 독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이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을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달라는 말이나 승마지원이 미흡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명시했는데요.

    뇌물이 얼마나 됐는지 따져보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지원을 위해서 77억 9천만 원이 제공됐고 또 제3자인 영재센터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모두 220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측이 '약속한' 금액까지 따지면 모두 433억 2천 8백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영수/특별검사]
    "삼성 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 앵커 ▶

    그럼 이 시간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특검의 수사 발표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두 분이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안녕하세요?

    ◀ 김광삼/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변호사님, 특검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최순실 씨 그리고 삼성간의 제3자 뇌물, 이번 수사의 핵심 의혹이었는데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핵심적인 정황을 갖고 있는 건가요.

    ◀ 김광삼/변호사 ▶

    뇌물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뇌물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한 그런 부분은 K스포츠재단에, 미르재단에다가 기금 출연을 하게 된 부분이 바로 제3자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뇌물을 받은 걸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우리가 언론에서 이제까지 보도된 것처럼 경제적인 이익공동체냐, 한 살림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특검에서 재판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수수를 적용한 것인데.

    이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증거가 제출돼야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수님, 대통령 측 대리인이죠, 유영하 변호사.

    조금 전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뒤에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는데 박영수 특검팀이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있어서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이다,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이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90일 동안 특검수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만 특검이 임명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박영수 특검 등이.

    그런데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을 이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 과정이었는데 야당만의 추천, 이 자체를 여당이 합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가 합의한 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야당이 추천했으니까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논리는 논리가 비약해도 너무 비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여당, 야당을 떠나서 여당이 합의하고 국회가 이것을 합의해서 그래서 특검법을 제정해서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논리는 다른 것들은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유죄를 입증해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겠습니다만, 특검 자체를 위헌이다 이것이 공정성이 심대하게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 앵커 ▶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님, 유영하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당한 수술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나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단 1원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겠죠.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살림, 경제이익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에 사저를 구입할 때 거기에 최순실 씨 일가가 돈을 지불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의상실을 운영을 했는데 의상실에 대한 임대료 그리고 직원에 대한 급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공한 옷 이런 것들을 다 최순실 씨가 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돈 내 돈 없이 같이 한 살림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특검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부정한 청탁과 대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제3자 뇌물죄 있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내민 증거가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랄지 또 거기에 대한 수첩 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박상진 대한승마협회장의 어떤 진술, 여러 가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앵커 ▶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특검의 오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먼저 유선경 아나운서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특검팀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집값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즈음, 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의 주택으로 이사할 때 당시 10억 5천만 원이었던 2층집의 매매대금을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모친인 임선이 씨가 낸 것으로 봤는데요.

    사저 땅과 건물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 공개를 기준으로 25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1998년 즈음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주고 지난 2013년 박 대통령의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도 대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순실 씨가 의상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최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비를 대납했고 2013년부터는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지금까지 3억 8천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유영하 변호사는 의상비나 의상실 운영비도 모두 대통령이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내용을 최 씨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뇌물 수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최 교수님, 저희가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의 집값 그리고 또 의상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대납했을 가능성 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이익을 공유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계속 의혹인데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의미를 갖는 거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삼성 측으로부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을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이고, 이 혐의의 공모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로 입건을 했잖아요, 특검이 수사할 때 마지막 기간쯤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건 과연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런데 특검의 입장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 씨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거다라고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대통령의 집, 삼성동 사저, 이 부분도 최 씨의 어머니가 계약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옷값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최 씨가 다 대납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실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매각한 대금으로 산 것이고 그동안의 박 대통령의 옷값은 다 직접 박 대통령이 지급했다, 지불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나중에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냐,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느냐, 지금 특검의 표현대로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느냐, 그래서 별개의 경제적 관계라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 앵커 ▶

    박영수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인 의료체계가 붕괴된 사례로 규정을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을 직접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영수/특별검사]
    "대통령의 공식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위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머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앵커 ▶

    9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박영수 특검팀이 밝히지 못했던 의혹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도 보셨지만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의혹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특검팀이 파악한 최순실과 최순실 일가 70명의 재산을 합하면 모두 2천7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순실 씨 소유로 된 토지나 건물 등의 신고가는 2백28억 원이었는데요.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재산 가운데,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훈련과 말 구입을 위해 지출한 77억 9천만 원을 최 씨가 불법적으로 취한 이득으로 보고 최 씨의 재산에서 이 금액만큼을 추징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를 비롯한 최 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는지 여부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했고 수사기간도 한정돼 있어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일 오전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받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었는데요.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원장, 그리고 박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 모두 당일 청와대에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했던 정 모 자매 역시 당일 오후에 단 한 차례만 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무산되면서, 결국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전날 저녁부터 세월호 당일 오전 10시까지의 대통령의 행적은 물음표로 남게 됐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 최태민 씨의 유사종교 관련 의혹, 모든 부분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의욕을 보였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수사가 지금 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네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재산 형성 과정도 원천적으로 수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형성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적어도 시작된 게 한 40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었는가를 사실은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또 특검이 시간상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재산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적인 경우에 있어서 특검이 이걸 과연 기소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재산 형성 관련해서 파헤친다고 할 때도 저거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태민 씨와 관련된 유사종교 관련 부분은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의혹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에서 수사해서 만약에 유사종교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어떤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 할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연계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특검이 수사하는 이유는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유사종교는 설사 그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걸 특검에서 수사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그러한 수사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에는 특정 문화계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일명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비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이 오늘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최경희 전 총장이 남궁곤 입학처장에게 정유라의 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뒤에 입학을 시켜라, 하지만 나에게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큰 쟁점이 되겠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그렇죠, 최경희 총장은 청문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최순실 씨도 모른다 그것서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대 정유라 씨의 입학 특혜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해 왔던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드러난 거란 말이죠.

    ◀ 앵커 ▶

    위증을 한 거죠.

    ◀ 최창렬/용인대 교수 ▶

    위증을 했고, 어쨌든 이번에 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와 학사 비리에 깊숙이 연관돼 있고 사실상 주도했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화여대가 이번에 여러 가지 정유라 사건이 굉장히 의혹의 핵심이 됐는데 이대가 신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이 원래 후순위였어요.

    다른 대학이 앞서 선순위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대가 그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입학 특혜를 봐주고 그 다음에 이 대가로 이대가 선도대학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최경희 전 총장이 자신은 전혀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경희 총장은 유죄를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단지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입증해내느냐를 이제 법정에서 다툴 수 있겠죠.

    ◀ 앵커 ▶

    특검 수사 역사상 역대 최대인 30명을 재판에 넘긴 박영수 특검팀은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행보도 큰 관심사인데요.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될 걸로 보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8명 등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공소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와 관련된 재판에는 양재식 특검보의 지휘 아래 박주성, 김영철 검사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문강배 변호사와 송우철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인단이 철통 방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 과정에서 벌어진 공무원 강제 사직과 관련된 재판은 이용복 특검보와 함께 양석조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 변호사 등 15명, 조윤선 전 장관은 남편인 김앤장의 박성엽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특검팀은 또 지난 3일, 스무 상자 분량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는데요.

    삼성 사건 수사기록 3만 쪽,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기록 2만 쪽을 비롯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자료 원본만 2만 쪽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2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최순실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1기 특별수사본부가 중추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1부, 형사 8부를 비롯해 첨단범죄수사 2부가 대거 합류해 30명이 넘는 대규모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와 관련된 의혹은 우 전 수석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근수 부장검사의 첨단범죄수사 2부가 전담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이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 부담감을 이제 검찰이 안게 됐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 이후에도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시나요?

    ◀ 최창렬/용인대 교수 ▶

    헌재 재판과 이 부분이 사실상은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완전히 연계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특검이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려면, 지금 어쨌든 기소의 목적은 유죄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검찰, 특검으로서는.

    이 사건이 지금 검찰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검찰로서는.

    그래서 검찰에게 주어진 여러 과제 중에서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조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만, 기각됐었잖아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특검에서 청구한 게 기각됐지만 반드시 발부가 됐을 거라고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이런 것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일단 검찰은 특별한 수사 대상 제한이 없어요.

    검찰은 사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회사 이른바 '정강'의 여러 가지 개인비리라든지 이런 아들의 특혜보직 의혹, 이런 것들도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어쨌든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 수사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출연금들을 특검은 대가성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삼성 이외의 대기업들을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검찰에게 주어진 수사의 과제라고 보입니다.

    ◀ 앵커 ▶

    변호사님,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까?

    ◀ 김광삼/변호사 ▶

    어떠한 형태든지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공이 특검으로 갔다가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공이 다시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그리고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우병우에 대한 수사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미 특검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약간의 변동성은 있죠.

    왜냐하면 특검이 만약에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 조기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기 대선의 이러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요.

    그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기대선에서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화합과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과연 지금의 검찰이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과연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두 분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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