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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늦어지는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의견 '분분'

[이브닝 이슈] 늦어지는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의견 '분분'
입력 2017-03-08 17:17 | 수정 2017-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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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날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날짜가 언제로 지정될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8일 이후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었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입이 언제 열릴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어제 8일 이후에 선고날짜를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8일도 아니고 8일 이후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아니고 더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늦추는 듯한 분위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지금 언론과 국민의 모든 관심사가 과연 언제 헌재 결정이 있을 것인가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평의가 3시에 시작됐는데 4시에 굉장히 짧게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좀 발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전에, 퇴임 이전에 선고 여부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나왔고 또 오늘도 한 5시 정도는 뭔가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8일 이후라고 어제 얘기했던 걸 보면 선고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고 일자를 굉장히 늦게 잡는다랄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8일 이후라는 것은 오늘 평의에서도 선고일 날짜가 결정될 수 있다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선고 날짜의 지정, 어떤 시간은 굉장히 촉박해 있는데 단지 어느 시간이냐 그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 3월 13일 아닙니까?

    그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주된 예측이었는데 지금 후임 재판관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갑자기 선임된 것도 그렇고요.

    선고 날짜를 지금 3월 13일 이후로 혹시 잡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 김광삼/변호사 ▶

    3월 13일 이후에 평의가 마치고 또 선고가 되는 건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10일, 13일 얘기하느냐면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퇴임 전에 일단 재판도 마쳤고 또 평의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다 마쳤고 또 표결까지 했다고 한다면 3월 13일 그것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에 이정미 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평의에도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게 맞죠.

    ◀ 앵커 ▶

    모양새도 그렇고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어도 만약에 가장 늦게 선고해도 3월 13일 오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왜 3월 10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냐면 3월 13일에 하려고 하면 그날 또 선고 직전에 평의가 한 번 있을 수가 있어요, 표결이나 평의가 그다음에 퇴임도 있어야 하고 선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하루에 굵직한 행사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13일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선고 지정하는 일자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3일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빠르면 3월 10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결국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많은데 검찰은 원칙대로 하겠다, 탄핵 결과가 수사의 중대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 김광삼/변호사 ▶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있죠.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롯데, SK, CJ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병우에 대한 수사인데 우병우에 대한 수사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즉시 할 수 있고 그래서 탄핵과는 영향,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탄핵에 대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제외하고 대기업이나 우병우 전 수석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아마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가장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진 대한민국의 민심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탄핵 찬성집회, 그리고 반대집회.

    지금 갈수록 규모도 더 커지고 있고 특히 친박단체를 주축으로 구성된 태극기집회의 경우에는 지금 선고 전날부터 1박 2일 대규모 집회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한 상태인데 선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전원일치가 나와버리면 그 불복의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두 명, 반대 의견,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러면 그 소수 의견을 선고에 다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불복의 어떤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불복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탄핵의 어떤 인용이나 기각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론이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야당이든 아니면 탄핵 기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았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친박 의원이 됐든 간에 일단 탄핵의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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