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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혐의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이브닝 이슈] 박 前 대통령 검찰 소환, 혐의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입력 2017-03-21 17:46 | 수정 2017-03-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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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해 이 시각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파면 후의 첫 육성 메시지여서 어떤 내용인지 관심이 쏟아졌죠.

    오늘 오전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 앵커 ▶

    이번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나경철 아나운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서울지검 청사로 들어간 뒤 노승권 차장검사와 잠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23분 지검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직후, 청사 10층에 위치한 1002호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만나 10분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승권 1차장 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타임이 진행된 곳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조사실의 바로 옆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은 청사 10층의 1001호실인데요.

    1001호실의 내부 구조를 추정해 본 도면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맡은 한웅재 부장검사, 또는 이원석 부장검사를 마주 보며 앉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한웅재 부장검사가 먼저 들어가 배석검사 1명, 참여수사관 1명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낮 12시 5분부터는 점심식사 시간이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함께 김밥, 초밥, 샌드위치 등을 점심으로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낮 1시 10분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됐습니다.

    오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했는데, 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신문에 참여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에 포함된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 등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 '부동의함'을 표시한 것일 뿐,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처음 구성된 지 14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건데요.

    수사 착수에서부터 오늘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이준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지난해 10월 25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작년 10월 25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 9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이영렬/검찰 특별수사본부장(작년 10월 27일)]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11월 3일 최순실 씨를 구속한 데 이어 3일 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11월 20일 이들 세 사람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열흘 뒤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으로 특검팀의 90일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

    [박영수/특별검사(작년 11월30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속도를 낸 특검팀은 지난 2월 28일 수사를 마무리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등 5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 온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사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소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많다 보니까 변호사님, 조사가 자정을 혹시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있었는데 검찰이 철야조사를 피할 거다, 이런 원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정 전에는 끝날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심문이 끝난다고 해도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도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사를 잘 끝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점심 이후에 또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중에는 돌아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일단 조사는 오늘 중에 마무리한다.

    그리고 오전에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시간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큰 무리가 없는데 오후에 조사하는 내용이 어떠냐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까지 끝내는 데는.

    ◀ 앵커 ▶

    지금 자료 여기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상황을 짚어주실까요.

    ◀ 김광삼/변호사 ▶

    오늘 조사받는 장소는 10층입니다.

    10층에 1001호 조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죠.

    일단 검찰에 도착을 한 다음에 1002호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여기서 티타임을 한 10분 정도 한 다음에 1001호 조사실로 옮겼습니다.

    이게 1001호 조사실을 확대한 건데 일단 한웅재 부장검사가 여기에 앉고요.

    옆에 이제 검사가 앉아 있는데 검사 자체가 한웅재 부장검사가 질문을 하고 여기 검사가 타이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검사, 여검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 있고 유영하 변호사 또는 정장현 변호사가 이 자리에 수시로 교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옆 1002호에는 의문의 침대를 갑자기 들여온 것 같아요.

    혹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받았다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1001호 조사실에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거고요.

    변호인 대기실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유영하하고 정장현 변호사가 둘이 여기서 교대로 배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변호사들이 여기 변호인 대기실에 있는지 그 여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검찰이나 특검의 이런 대면조사, 청와대 안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검찰의 수사가 있기 이전에 대면조사 협의가 계속 있어왔긴 했는데 왜 무산이 됐던 거죠.

    ◀ 이종훈/정치평론가 ▶

    글쎄요.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검찰 1기 특수본 당시에는 압수수색도 사실은 그때 경내 진입 안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찌 됐건 일단 특검에 가서 마치 대면조사에 응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정작 특검 대면조사 과정에서도 일정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하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서 사실은 무산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어차피 형사 처벌이 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이걸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탄핵심판 결정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서야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준비를 이번에 철저히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변호사 불러서 계속 일종의 과외학습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오늘 이제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피의자 진술 녹화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래 당사자의 동의를 꼭 받는 건 아닌데 오늘 검찰이 물어봐서 부동의라고 했는데 이건 녹화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손범규 변호사의 지금 말이 지금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왜 동의 여부를 물은 건지,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기록하는 방법, 만약에 녹화가 안 된다면 녹음이나 속기록밖에 지금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김광삼/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영상녹화실 조사할 때 피의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참고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사하기 직전에 물어봤다고 해요.

    영상녹화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상녹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부동의한 걸로 그렇게 검찰에서는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단지 영상녹화를 안 된다고 하면 녹음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상녹화를 하면 본인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녹화되죠.

    표정, 손짓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재판정에 가서 공개가 된다고 할지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조사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특검 조사할 때도 녹음이나 녹화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박 전 대통령이 보여서 결국 특검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 앵커 ▶

    변호사님,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지금 대면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두 인물이죠.

    이원석 특수 1부장 검사, 그리고 한웅재 특수8부장검사, 누군지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여쭤볼까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이원석 부장검사는 한웅재 부장검사는 굉장히 검찰 안에서 특수통으로 잘 알려져 있죠.

    더군다나 이원석 부장검사는 2005년도에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했고 또 2007년도에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그 유명한 김광진 부장검사를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례가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 수사를 해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특수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웅재 부장검사도 전형적인 특수통인데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는 검사다.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때도 그때 K스포츠, 미르재단 관련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검에 넘어가서 파견돼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약간 지난번에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서 첫 재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말을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하는 것도 보면 한웅재 부장검사가 지금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일단 조사의 일관성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한웅재 부장검사가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네 번째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2년여 만인 1995년 11월, 4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1995년 11월 1일)]
    (한마디만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후 한 차례 추가 소환된 뒤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경남 봉하마을에서 버스로 상경한 뒤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2009년 4월 30일)]
    "면목없습니다."
    (심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12월,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두환/전 대통령(1995년 12월 2일)]
    "(검찰의 태도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음 날 새벽 전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해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았습니다.

    ◀ 앵커 ▶

    이종훈 평론가님, 저희가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출석 당시 입장 같은 것을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조사에 앞서서 예측과 달리 단 두 문장의 입장만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예측이 각각 좀 다르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얘기가 있겠느냐는 관측도 있었고 어쩌면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치적 승부수는 없었죠.

    없었고 비교적 평이한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 일단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 발언인데 과거에 조금 전에 화면도 나왔습니다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민에게 대해서 사과의 의사를 피력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구야권 쪽에서는 그래도 불만스럽죠.

    어찌 됐건 이번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탄핵을 당한 그런 사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진정어린 사과, 이런 것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 수위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역시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여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을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입니다.

    앞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5가지 혐의를 추가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삼성이 최 씨에게 지원한 돈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433억 원이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와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등 특검이 추가한 3개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 모두 8개 혐의입니다.

    우선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 광고 발주 압력 혐의 등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추가 출연을 요구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또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강요한 혐의 등도 물어볼 계획입니다.

    이 밖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의 공범 혐의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제기한 이와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 과정을 둘러싼 뇌물죄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월 1일)]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은,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 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는 문화융성을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월 1일)]
    "민간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융성이라든가 창조경제라든가 그것을 정부 시책으로 잘 펴 보자, 동참을 그분들이 해 준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이후 한 인터넷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경제공동체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월 25일)]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익을 어떻게 취했고.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도 본인은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재/한국경제 주필(1월 25일)]
    "'블랙리스트'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모르는 일이죠."

    박 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획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월 25일)]
    "너무나 많은 허황된 이야기들이 떠돌다 보니까 그동안 쭉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탄핵 선고가 내려지고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측근을 통해 전한 메시지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3월 12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 앵커 ▶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내용, 또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전문가 두 분과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과 특검이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 13가지나 되고 있고 질문도 한 200가지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굉장히 촘촘히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 번의 소환으로 이 모든 걸 끝내려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촘촘히 질문사항을 작성할 걸로 보이는데 촘촘히 심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제약이 있죠.

    지금 K스포츠나 미르재단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조사를 해도 사실 하루에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서도 어떤 중요한 대목에서 증거를 들이대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검찰에서 왜 하루 만에 이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잡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조사 자체는 그렇게 심도 있는 조사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유의미한 어떤 증거랄지 아니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을 그다지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면서 특검에서 넘어온 그러한 증거들, 그리고 검찰에서 확보한 그런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장하려면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단지 오늘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이유는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있어야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불구속 우리가 그걸 신병 처리라고 합니다.

    신병 처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소할 것인가 불기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지 이걸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하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이종훈 평론가님, 시간적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검찰이 어느 부분인가 지금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심문하면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 우리가 스모킹건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로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검찰 쪽에서도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이제 뇌물죄 부분하고 기밀 누설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뇌물죄 부분에서의 스모킹건은 역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그 방대한 업무수첩에 담겨 있는 내용 사실은 거의 팩트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밀 누설죄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포폰에서 나온, 차명폰에서 나온 그 통화 내용들이 녹취록으로 다 풀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잖아요.

    ◀ 앵커 ▶

    삼자 같이 대화한 내용도 있죠.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렇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궁해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데 일단은 집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박 전 대통령 측 이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할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도 한데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검찰 조사에 앞서서 특별한 전략을 세웠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전면 부인으로 계속 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비교적 약한 죄를 좀 일부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는 또는 나중에 죄로 성립하더라도 그렇게 형사처벌이 강하지 않은 일종의 약한 고리를 선택을 해서 그쪽을 부분 인정을 해서 정상참작을 받아가는 이런 전략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뇌물죄 부분은 역시 계속 강력 부인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기밀 누설죄와 관련해서는 너무 명백한 증거들도 좀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그걸 기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기밀로 분류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 유출을 하기는 했으나 그게 국가기밀이라고 인지하지는 않았다는 정도의 얘기 그런 정도로 얘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지금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김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까지 되면 이른바 '동정론'이 일어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좌파들에게 또다시 정권을 내주면 오늘처럼 애국가를 불러보지도 못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경우, '보수' 대 '적폐 청산'의 구도가 확실해 지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지형이 일정부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적폐청산과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지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성남시장]
    "도둑과 손잡고 도둑질을 없애보겠다, 수술하기 힘드니까 암과 같이 안고 살아보겠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 등 통합을 주창하는 주자들은, 선명성과는 다른 틀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3지대론에선 구심력 저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비롯한 방법과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과 계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계속해서 두 분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결정을 이번에 신속하게 내릴 거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검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뜨거운 물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뜨거운 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식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과열되는 것이 아마 4월이 되면 일단 대선 후보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기대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일단 어떠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속하게 영장 청구의 가능성에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안의 중대성이라 할지 또 측근들이 다 구속이 돼 있고 그러한 측근들의 모든 범죄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앞서 보도에서도 저희가 언급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만약 구속될 경우 보수층이 대선에서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예측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야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 이종훈/정치평론가 ▶

    그러니까 보수세력 중에서도 특히 친박 세력들이 재결집하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 경선에서도 친박계 표심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영이 어찌 됐건 재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띠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야권도 전략을 좀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야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보수진영을 자극을 덜 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향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출렁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야권이 만약에 약간이라도 좀 오만한 자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심한 말을 한다든지 그런 이른바 막말 파동이 불거진다면 심하게 역풍을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앵커 ▶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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