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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朴 측' 반응은?

[이브닝 이슈]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朴 측' 반응은?
입력 2017-03-27 17:36 | 수정 2017-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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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앞부분에서 전해 드린 것처럼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나경철 아나운서와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반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조금은 좀 갑작스럽게 청구한 것 같네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오전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형평성 이렇게 3가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발표문을 직접 보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조서 내용을 검토한 7시간을 포함해 총 21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 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검찰은 지난 주말 동안에도 계속 출근해 수사기록을 작성하고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오늘 아침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가 보고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 중에,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청구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지난 1990년대에 시작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사흘 뒤인 3월30일 목요일 오전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동 자택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 번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재 기자,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아직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은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부터 지금 이곳에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10명에 그쳤던 지지자들은 현재 2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들은 비옷을 입은 채 태극기를 흔들며 영장 기각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40분쯤에는 유영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택에 들어간 유 변호사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7시 반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인 정송주 원장 자매가 택시를 타고 들어갔다가 1시간 반 만에 밖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지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자택을 중심으로 6개 중대 48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에서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 앵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우섭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먼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광삼/변호사 ▶

    일단 아주 신속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신속하게 청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21일 날 조사를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김수남 경찰총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도 검토하고 법리도 검토하고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 영장을 청구하면 30일날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결론은 한 31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시나요?

    청구가 아니라 발부죠.

    발부할 걸로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저는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에서 발표를 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하고 기업의 자율경영권을 침해하고 또 여러 가지 공무상 중요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13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다가 최순실이랄지 안종범 전 수석, 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과 또 내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마 이것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오늘 오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김우석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겁니다.

    검찰에서 고민했던 게 그대로 법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평성 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할 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법원이 아마 한 번 기각을 했을 때 이거를 인용을 해 주면 나중에 공여를 받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결국은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일반론적으로 형평성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 지금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게 증거 인멸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론적인 얘기죠.

    사실 지금 박 대통령이 과연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런 상황인가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거는 검찰에서도 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압수수색을 요구를 했는데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한 건 우병우 수석을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 앵커 ▶

    민정수석실에 대해서죠.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그리고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평성이라고 하는 일반 논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이거는 사실 며칠 동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검찰의 발표문 보셨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점을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이 가장 염두에 뒀다고 보시나요?

    ◀ 김광삼/변호사 ▶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라는 것은 조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향후의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일단 범행을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봅니다.

    사안이 지금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할 때 물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가 사실은 영장 발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뇌물 부분이었을 거예요.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러면 뇌물죄를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뇌물죄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해 주면 피해 사실 공표죄라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이 이제 법원에 접수되면서 그 뒤로 나온 얘기는 결국 특검과 똑같이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청구한 범죄 사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뇌물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박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검찰이 예정보다 좀 빨리 이렇게 지금 청구한 건 아무래도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 선거운동이 17일부터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기소를 할 거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실제로 조사를 할 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대선 이후로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빨리해서 대선 선거기간 전에 조사를 끝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선택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미리 하는 걸로, 당겨서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도 당연히 신속하게 기소를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7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때 박 대통령이 주된 기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대통령에 대한 검진이나 정부에 대한, 그다음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논리가 정연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선택을 하는 거는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검찰에서 이번에 신속하게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소를 그전에 하기 위해서 구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구속하는데 구속하고 며칠 안에는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했다는 거는 신속하게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임은 틀림없습니다.

    ◀ 앵커 ▶

    영장실질심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는 30일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로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일방적인 경우에 만약에 서면 심사만 하면 검찰의 입장에 더 무게가 있게 되면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 김광삼/변호사 ▶

    일단 박 전 대통령이 꼭 영장 심사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나는 나오지 않겠다 하면 안 나온 상태, 서면 심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서면 심리의 한계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피의자, 그러니까 영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변론을 하기에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심사제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만일 영장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또 지난번 소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좀 꺼려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본인의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서면 심사만 했을 때와 또 직접 당사자가 나가서 변론을 하고 변호인이 방어권을 위한 변호를 했을 때는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장 하는 판사가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 어떠한 그전에 어떤 스타일로 보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나가서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 앵커 ▶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 상황입니까?

    일단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일단은 박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헌재 때는 여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추이를 지켜 보려 했는데 검찰수사 때는 또 여론 재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검찰 조사 끝나고 경의를 표한다 이런 사실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저자세로 나가는 거고 이번에 법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중들이 여론이 안 좋아지면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법원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출석 자체가 사실 출석한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 자체도 굉장히 양쪽에 다 굉장히 논리들이 있고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로 고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아주 냉정하게 서류만 가지고 법리대로 가는 게 더 효과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전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본 뒤 계속해서 두 분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일단 기존에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 혐의를 비롯해 모두 13가지입니다.

    먼저 53개 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2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을 때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삼성으로부터 약속된 금액까지 합치면 433억 원 정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3자 뇌물'을 합쳐 약속된 금액으로, 총 433억 2천 8백만 원인데요.

    '뇌물'액수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뇌물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 혐의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또 강요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만약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지금 선고받을 거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김광삼/변호사 ▶

    그렇죠.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뇌물죄 하나만 보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에서 사실 한 번 감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년, 최저 선은 5년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무기징역, 최고의 형량은 무기징역인데 사실 뇌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범죄, 직권남용이랄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 그걸 법에서는 경합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지는 형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범죄 혐의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년 이상, 아니면 최고는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형량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 앵커 ▶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말고도 지금 최순실 씨에게 건넨 자료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 그리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게 블랙리스트랑 관련 된 거죠.

    여기다가 지금 강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만 유죄가 인정이 돼도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 김우석/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사실 13가지나 되잖아요.

    이렇게 혐의가 많다라고 하는 건 하나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의 반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론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쉬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뇌물죄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이나 뭐 공동 지갑, 경제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논리적인, 법 외의 논리들을 하면서 입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 부분인데 직권남용은 사실 예정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널리 인용되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판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다 인용이 됐을 때 헌재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탄핵을 파면을 한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혐의가 없어도 국가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파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기반이 돼야지 실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오늘은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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