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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에 박 前 대통령 뇌물액 298억 적시

검찰 구속영장에 박 前 대통령 뇌물액 298억 적시
입력 2017-03-28 17:07 | 수정 2017-03-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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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가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인 동시에 강요에 의한 납부금이라고 봤습니다.

    보도에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298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 원 규모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삼성으로부터 실제 송금받은 77억 9천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후원금 16억 2천여만 원과,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등 총 220억여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하며 산정했던 액수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며 제공한 뇌물인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출연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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