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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 운영…개정안 의결

차기 대통령도 45일간 '인수위' 운영…개정안 의결
입력 2017-03-28 17:13 | 수정 2017-03-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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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9일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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