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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시 최대 3년간 대출 원금상환 유예

실직·폐업 시 최대 3년간 대출 원금상환 유예
입력 2017-04-20 17:19 | 수정 2017-04-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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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을 잃거나 폐업을 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전체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실직이나 폐업, 장기 입원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상환을 미루기 위해선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하고, 만기가 연장되는 만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심사를 거쳐 1년까지 경매를 미룰 수 있는데, 대상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유예제도를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도입한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전체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 3천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는 2조 6천억 원 줄었고,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도 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조 3천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도 지난달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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