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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음주 자전거' 처벌 규정 없어

위험천만 '음주 자전거' 처벌 규정 없어
입력 2017-04-28 17:42 | 수정 2017-04-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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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유자전거의 헬멧 등 안전장비가 부족하다는 상황을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요즘 자전거족이 늘면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지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실태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자전거를 타러 나온 시민들이 풀밭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마십니다.

    인근의 슈퍼마켓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자전거 운동복을 입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술) 드시죠. 왜냐하면 땀 빼고 와서 약주 드시고 땀 빼고 (광주로) 올라가시니까 그 재미로 즐기시는 거죠."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원동기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고 도로교통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낸 경우를 빼곤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의 72%가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는데, 통계로 잡히지는 않지만 이중 상당수는 음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음주 자전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기 위해 음주체험 고글을 착용하고 직접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제법 자전거를 잘 탄다는 학생 역시 음주체험 고글을 쓴 뒤에는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음주 단계가 더 높은 고글일수록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쩔쩔맵니다.

    무심코 마신 술이 자칫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춘호 교수/교통안전공단]
    "신체의 기능이나 조작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고요. 그런 사고 시에는 특히 머리 부분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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