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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질주' 만취 운전자, 역주행에 보복운전까지

'광란의 질주' 만취 운전자, 역주행에 보복운전까지
입력 2017-04-28 17:51 | 수정 2017-04-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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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십 킬로미터를 역주행하며 달아난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술에 취한 채 보복운전을 한 끝에 사고를 유발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충남 공주의 한 국도.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 순찰차 앞에 역주행하는 SUV 차량이 발견됩니다.

    58살 김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달아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바퀴가 펑크나 불꽃을 일으키며 달리는 차량.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을 가까스로 피합니다.

    국도 20km 구간에 걸쳐 아찔한 역주행을 하던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1%의 만취 상태.

    김 씨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출동 경찰관]
    "운전자가 술 마시고 사고 내고 도망간 건데, 고속으로 차들이 달리는 상황이라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차로를 변경합니다.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SUV 차량이 급정거합니다.

    놀란 뒤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31살 조 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 35살 김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9%.

    경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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