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김수근

'국정 농단' 최순실에 첫 선고…'이대 비리' 징역 3년

'국정 농단' 최순실에 첫 선고…'이대 비리' 징역 3년
입력 2017-06-23 17:02 | 수정 2017-06-23 17:21
재생목록
    ◀ 앵커 ▶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혐의 가운데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와 관련해 법원에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련자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에 최 씨에게 처음 유죄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고 딸인 정 씨마저 공범으로 전락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던 최 씨는 담담하게 법원의 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최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화여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입생 선발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사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며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의 시험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점 특혜를 준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