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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현용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계열사 고발

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현대차 계열사 고발
입력 2017-06-25 15:36 | 수정 2017-06-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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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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