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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입력 2017-06-25 15:39 | 수정 2017-06-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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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검 형사3부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의 공범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다며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보강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흉기로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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