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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씨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씨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28 17:02
|
수정 2017-06-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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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녹취파일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의 당원 이유미 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은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유미 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이 포함됐지만,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준서/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몰랐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유미 씨가) 카카오톡으로 줬던 내용과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리얼했거든요."
이유미 씨와 이 전 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제보 조작과 관련해 당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녹취파일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의 당원 이유미 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은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유미 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이 포함됐지만,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준서/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몰랐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유미 씨가) 카카오톡으로 줬던 내용과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리얼했거든요."
이유미 씨와 이 전 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제보 조작과 관련해 당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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