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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씨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씨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6-28 17:02 | 수정 2017-06-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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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녹취파일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의 당원 이유미 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남부지검은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유미 씨의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이 포함됐지만,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당에 보고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준서/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몰랐습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유미 씨가) 카카오톡으로 줬던 내용과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리얼했거든요."

    이유미 씨와 이 전 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제보 조작과 관련해 당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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