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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신분증 도용' 휴대전화 이중 개통한 일당 검거

'고객 신분증 도용' 휴대전화 이중 개통한 일당 검거
입력 2017-07-17 17:41 | 수정 2017-07-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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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이중으로 개통한 뒤 이를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노인이나 학생, 외국인 등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보도에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자 두 박스 분량의 서류뭉치가 나옵니다.

    500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입니다.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이걸 왜 가지고 다니냐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규가입신청서는 모두 폐기해야 하지만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30살 변 모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 신분증을 몰래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바로 중고폰 업자에게 파는 이른바 '폰깡'으로 모두 1천 5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학생, 외국인 등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피해자]
    "그때 제 명의로 오후에 하나 더 개통을 했고요. 서명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경찰은 고객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이중 개통한 뒤 판매한 변 씨를 구속하고, 고객들의 신규가입신청서 5백여 장을 몰래 보관한 혐의로 변 씨의 동업자를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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