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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배덕광 징역6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엘시티 비리' 배덕광 징역6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17-08-04 17:09 | 수정 2017-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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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산 엘시티 금품 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에게 1심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가능한 중형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로 엘시티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1심 재판이 대부분 유죄로 결론났는데 일부는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박준오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오늘 오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엘시티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술값도 대납시키는 등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등 1심 판결에서는 엘시티 사건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재판부가 엘시티 금품 비리에 대해 잇따라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고위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배 의원 등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들은 대부분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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