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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 '무면허 치과 시술'하다 덜미…치기공사 구속

명의 빌려 '무면허 치과 시술'하다 덜미…치기공사 구속
입력 2017-08-20 15:35 | 수정 2017-08-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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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경찰서는 치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운영하며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치기공사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중구와 동대문구 등에서 의사 6명의 명의를 빌려 치과 3곳을 차린 뒤 면허 없이 틀니와 보철 시술을 하며 요양 급여 1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시중의 절반 정도 싼 값에 시술을 해준다"며 환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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