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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안 하면 '영업정지'

미용실 요금 사전고지 의무화…안 하면 '영업정지'
입력 2017-09-14 17:14 | 수정 2017-09-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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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늘(14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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