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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업체 무더기 적발

'발암물질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11-15 17:08 | 수정 2017-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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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산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다량 배출됐습니다.

    보도에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동부지검은 산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허용치를 초과한 폐기물 80만 톤을 불법 소각해 9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허용치의 최대 5배가 넘는 폐기물을 태워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했습니다.

    또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활성탄도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적발된 8개 업체 가운데 5곳이 지난 3년간 19차례에 걸쳐 허용 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9살 장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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