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박철현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검찰 반발
'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검찰 반발
입력
2017-11-23 17:04
|
수정 2017-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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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석방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지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김관진/前 국방부 장관]
("심경 어떠신지요?")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어젯밤(22일) 석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의 정도나 내용 등을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범죄 소명은 충분하다"며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석방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범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석방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지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김관진/前 국방부 장관]
("심경 어떠신지요?")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어젯밤(22일) 석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의 정도나 내용 등을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범죄 소명은 충분하다"며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석방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전 장관 석방 결정을 내린 구체적인 이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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