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정동욱

청와대 "조두순 '처벌 강화' 재심은 불가능"

청와대 "조두순 '처벌 강화' 재심은 불가능"
입력 2017-12-06 17:09 | 수정 2017-12-06 17:26
재생목록
    청와대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6일)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법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춰주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는,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 강화로 음주 성범죄를 봐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