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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권고안 발표

경찰개혁위, '경찰 수사, 검찰 기소' 권고안 발표
입력 2017-12-07 17:02 | 수정 2017-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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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분리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경찰에 힘이 실린 분위기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보도에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소권·공소유지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분리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해 표적수사와 같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게 경찰개혁위의 판단입니다.

    다만 경찰관 관련 범죄일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판중심주의가 아닌 조서재판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자고도 권고했습니다.

    영장청구와 관련해선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실무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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