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박철현
대법 "롯데 신영자 2심 무죄 부분도 유죄"
대법 "롯데 신영자 2심 무죄 부분도 유죄"
입력
2017-12-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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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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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신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2심은 "유통업체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신 이사장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신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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