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
김지만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7-1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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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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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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