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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 징역 1년6월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 징역 1년6월
입력 2017-12-08 17:05 | 수정 2017-12-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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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5억 3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는 기업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해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팔고,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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