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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민수

헌재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 결정

헌재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7-12-08 17:10 | 수정 2017-1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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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대혈 연구업체 A사가 제대혈 매매를 금지한 제대혈 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제대혈 줄기세포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B사와 판매권 양도 계약을 맺었지만
    경영난으로 B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A사는 제대혈 독점판매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제대혈 관리법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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