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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 본격화…전 경리팀장 참고인 신분 조사

다스 수사 본격화…전 경리팀장 참고인 신분 조사
입력 2017-12-28 17:07 | 수정 2017-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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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스 120억 원 비자금의 실소유주를 가려내기 위한 검찰 전담팀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늘(28일)은 다스의 경리팀장으로 일했던 채동영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스 비자금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그동안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해 온 채동영 전 경리팀장이 오늘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채 전 팀장은 당선자 신분이던 이 전 대통령을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형 씨와 함께 만났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채동영/다스 전 경리팀장]
    "당시에 이제 (이명박)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내용도 많지만) 검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120억이 조성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검찰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채 전 팀장은 언론과의 이전 인터뷰에서 "다스는 일개 직원이 120억 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를 고발한 참여연대와 민변도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다스 비자금 조성을 위한 120억 원의 횡령은 지난 2008년까지 계속됐고,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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