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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심 판결에 즉각 항소…재계, '인건비 폭탄' 우려

기아차 1심 판결에 즉각 항소…재계, '인건비 폭탄' 우려
입력 2017-09-01 09:35 | 수정 2017-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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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당사자인 기아자동차는 물론이고 재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이렇게 폭넓게 인정되면 앞으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또 비슷한 소송도 잇따를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노조의 손을 들어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섭/기아차 홍보실 부장]
    "현재의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항소하여,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

    재계도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합의를 준수한 기업에겐 일방적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게 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계에선 특히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는데, 한해 인건비가 8조 8천억 원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임금부담,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의 해외이전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불행한 일까지도 겪을 수 있다."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5곳에 이르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계는 또 이번 판결과 관련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주는 '신의성실 원칙', 즉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신의칙의 합리적 기준을 서둘러 제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빨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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