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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변론 첫 격돌, 공방 치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변론 첫 격돌, 공방 치열
입력 2017-01-05 20:02 | 수정 2017-01-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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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두 번째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 앵커 ▶

    9분 만에 끝난 첫 변론과 달리 이번엔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변론 시작과 함께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본분을 망각해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중대한 법 위반인 만큼, 헌재에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부당하거나 과장됐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삼성 측 요구를 받고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합병은 지난해 7월 17일 이뤄졌고,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 지난 25일"이라며 "끝난 일에 찬성을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형사재판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과 엄밀히 다르다"며 "탄핵심판은 파면 사유가 있는지만 따지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탄핵심판에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했다면 감정 결과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 조속히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낼 것을, 국회에는 탄핵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줄 것을 각각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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